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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7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1942,1심-대법원,2009두1933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6, 7행 의 증거란(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존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한 증거들임)에 이 법원의 ○○○의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중 신경외과 부분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로서 양측주관절골관절염(고도)의 업무와 의 인과관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이기는 하나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위 ○○○의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중 산업의학과 부분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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