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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75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8747,1심-대법원,2009두5176,3심-서울고등법원,2009재누226,102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1심 판결 제2면 2. 나. (1) '원고의 업무 등' 항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원고는 ○○○○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2000. 4.부터 같은해 10.까지 사이에 자체연구과제인 '스포츠산업의 이하생략'를 책임연구자로서, '스포츠산업의 이하생략', '경정사업 활성화를 이하생략, '경주사업의 이하생략' 등을 공동연구자로서 각각 수행하였고, 같은 해 9. 19.부터 2001. 7.까지 사이에 부산광역시가 발주한 수탁연구과제인 '경기장시설의 이하생략'을 책임연구자로서 수행하였다. 위 '스포츠산업의 이하생략'에 관하여는 2000. 12. 222쪽 분량의 연구보고서가 간행되었고, '경기장시설의 이하생략'에 관하여는 2001. 7. 18. 241쪽 분량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다.위 과제연구를 위하여 원고는 2000. 6.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같은 해 10. 17.까지 사이에 짧게는 2일, 길게는 21일간 합계 58일 가량을 자료수집 및 현지관계자 면담 등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출장근무를 하였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사무실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제4면 제7행 [인정근거]에 '갑7호증의 1, 2'를 추가한다.다. 제5면 제3행 (2)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컴퓨터의 장기간 사용, 과도한 업무 또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원고가 박사급 연구원으로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여러 건의 연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만으로 그 업무가 원고의 경력이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당시 근무 형태에 비추어 볼 때 특히 눈에 무리가 가는 컴퓨터 작업이 과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어느 정도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이 제출한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2001년 무렵부터 위 의학적 소견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고혈압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도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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