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77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94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3면 제17행의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를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로 고쳐 쓴다.나. 제6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원고는 2005년 4월경 ○○○○○ 주식회사에서 컨테이너 작업을 하다가 컨테이너 박스와 함께 쓰러지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는데,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위와 같은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5년 4월경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7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2005년 4월경의 상해는 집에서 침대 정리를 하다가 세워둔 침대 매트리스가 넘어지면서 깔려 입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을 제3호증)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제4-5요추간 부위의 질환은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추간판 팽윤이고 그것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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