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77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87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9행의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제1심 증인 소외1 및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언"으로 변경하고, 제4쪽 제6, 7, 8행의 “2007. 5. 15. 약 3시간 동안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정화조의 수중모터 펌프에 낀 녹을 사포로 제거하고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 작업을 한 다음 사무실로 올라간 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를 “2007. 5. 15. 약 3시간 동안 건물 지하 2층의 환기장치가 가동되고 있는 정화조의 수중 모터 펌프 2개에 낀 녹을 사포로 제거하고 위 펌프에 휴대용 페인트 스프레이를 분사하여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 작업을 하였다. 위 작업을 한 다음 사무실로 돌아온 원고는 그 후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한 번 하였는데, 17:15경 기계실 반장인 소외2는 위 사무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원고를 발견하였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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