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77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2333,1심-대법원,2009두899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2면 6행의 '쾌방산' 부분을 '괘방산'으로 수정나. 제3면 10행의 '20' 부분 다음에 ', 22'를, 11행의 '영상' 부분 다음에 '및 증인 소외1의 증인을 각 추가다. 제4면 4행의 '강릉에 도착하여' 부분을 '○○○○○방송국에 도착하여 해산한 후' 로 수정라. 제6면 맨 마지막 행의 '높은' 부분을 '낮은'으로 수정마. 제8면 제14행의 '이루어졌으며' 부분 다음에 ', 당일이 근무일인 동호회원 중에서도 참가한 사람이 있기는 하나 공식적으로 근무조를 재편성하지 않고 사적으로 부탁하여 대신 근무하게 하였고'를 추가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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