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280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770,1심-대법원,2009두19212,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6.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1. 처분의 경위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서 설시할【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의 "망 소외5" 다음에 "(생략)"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생활과 사망 무렵의 행적망인은 1994.경부터 처인 원고의 채무문제로 원고와 별거를 한 채 혼자 서울에서 살던 중 위 처분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1. 9. 28. 폐기물 적재 작업 중 추락하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2003. 4. 5. 요양종결한 후에도 언어장애와 기억장애 등의 후유증상이 남은 상태로 생활하다가 2005. 4월경 형인 소외1이 고향인 전남 부안군 이하생략 부근 마을에 빈집을 얻어 주어 혼자 생활하고, 망인의 노모 소외2가 가끔 망인의 집에 들렀다. 망인은 2005. 10. 4. 울산에 살고 있던 동생 소외3 에게 전화하여 '세상 더 이상 살기 싫다. 자기가 죽으면 예금 1,000만 원 중 500만원은 장례비용으로, 500만 원은 서울 사는 딸에게 주라고 말하였다. 망인은 평소에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나 같은 놈이 살아서 뭐하겠냐'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망인은 사망 전날 형을 찾아가 함께 술도 마시고 일도 하였는데 2005. 10. 6. 05:00경 형인 소외1의 집 마당에서 농약(그라목손)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소외1이 발견하고 즉시 병원으로 옮겼으나 같은 날 12:00경 약물중독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2) 추락사고 이후 망인의 지적 능력과 정서상태임상심리전문가 소외4이 망인의 위 추락사고 이후인 2003. 4. 22. 망인을 검사하고 작성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갑 제9호증)의 내용에 나타난 망인의 지적 능력과 정서상태는 다음과 같다.망인이 집을 나가면 잘 찾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는 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심리학적 감정평가를 의뢰받았는데, 도형의 모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집, 나무, 사람을 그리게 하였는데 집 그림은 형태도 알아보기 어려운 모양으로 그렸으며, 나무 그림은 기둥과 가지만 그렸을 뿐 잎을 그리지 못하였고 뿌리를 옆으로 그렸으며, 사람 그림은 팔과 하체가 몸통에서 제대로 분화되지 못하고 붙어 있는 모양을 그린 점에 비추어 두뇌의 기질적 손상이 시사된다.의사소통이 매우 어려웠으며, 집 주소와 생년월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지남력 장애를 보였다.지능수준은 전체검사 IQ 59(언어성 IQ 62, 동작성 IQ 59)로 정신지체수준에 속한다.일상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어휘력만 겨우 유지되고 있을 뿐 언어적인 이해능력과 표현능력, 장기적인 기억력 및 주의집중능력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다.정서적으로 우울하고 무기력하며 불안정하고, 사소한 좌절에도 쉽게 흥분하거나 불안정해질 소지가 많아 보이며 충동적으로 행동할 소지도 있어 보인다.지남력의 상실과 판단력의 장애 및 현실검증력의 손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손상된 것으로 보이며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사회적, 직업적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3) 망인의 치료 경과망인은 2004. 12. 6.부터 2005. 9. 30.까지 피고의 승인 하에 두부손상 후유증(수술 후 상태), 불안증, 뇌의 기질적 손상에 따른 후유증으로 전북 부안군 이하생략 소재 ○○신경외과의원에서 치료 받았는데 두통 및 현기증, 두부손상 후 기질적인 변화, 본인의 병증에 대한 비관 및 우울증 등의 소견을 보여 항전간제, 뇌순환제 및 뇌영양제를 꾸준히 투여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망인은 자살 이전에 정신과적 요양을 받을 정도로 우울증 증세나 상병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근거나 추정 소견이 없고, 자살 당시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신병비관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며, 합리적인 사고 판단이 불가능한 정신파탄 등의 병적인 심리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의원 의사2003. 4. 5. 장해판정 당시 망인의 상태에 관하여, 우울감,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수면장애, 의사소통장애 등으로 이성적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으며, 간혹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정상 이하의 행동을 보여 일상생활 및 외출시 타인의 개호를 수시로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다) ○○신경외과의원 의사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망인의 정신질환은 뇌의 기질적 손상 및 대수술, 신체장해,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이 2003. 4. 5. 장해등급 판단을 받을 당시와 2004. 12. 6.부터 2005. 9. 30.까지 ○○신경외과의원에서 치료받을 당시의 상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망인은 수상일인 2001년도 이후 자살시점까지 약 4년여 동안 투병생활을 해오면서 심신이 많이 지쳐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2005. 6월경부터는 우울증 및 기타 불안증 증세가 심해졌다.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투여한 약물은 항전간제, 뇌순환제, 뇌영양제 등인데 복용해오던 약을 계속적으로 투약하지 않았다면 순간적인 충동에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외상에 의한 뇌의 기질적 손상에 따른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잘 발생하는 정신질환으로 인지장애, 정서장애, 불안장애, 정신장애, 행동장애 등을 꼽고 있다. 또한 나이가 많은 것이 두부외상 후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위험인자이다.2003. 4. 22. 망인을 검사한 위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능은 정신지체 수준이었고, 언어적인 이해능력과 표현능력, 장기적인 기억력 및 주의집중능력이 심하게 손상되었으며,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무기력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또한 정서적인 통제 능력도 손상되어 충동적으로 행동할 소지가 있다고 하며 결론적으로 지남력의 상실과 판단력의 장애 및 현실검증능력의 손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문제해결능력이 매우 손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망인에 대한 2005. 10. 6.자 부안경찰서 변사사건 발생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살의 뜻을 밝히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두부외상 후 심한 정도의 인지장애 및 우울증, 정서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망인에 대한 2001. 9. 28.자 뇌(Brain) CT 판독상 좌측 측두-두정부위에 뇌경막하혈종이 보이며, 2001. 10. 교자 뇌 CT 판독상 좌측 측두-두정부위의 뇌실질내출혈 및 뇌부종이 새로 나타났으며, 뇌경색을 시사하는 병소도 보이는 등 망인의 뇌손상 상태가 더 진행하는 소견을 보이는데, 이것은 망인이 처음 뇌손상이 심한 상태였음을 반증한다. 2002. 4. 26.자 뇌 CT 판독소견에 이전의 뇌경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이 있던 부위로 뇌연화증 변화가 보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이는 뇌연화증은 예전의 뇌손상(경막하혈종 및 뇌실질내출혈)에 의한 이차적인 뇌조직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은 위 추락사고로 심한 뇌손상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상당한 뇌조직의 파괴 및 손상이 있었고 그 후유증으로 우울증 및 기타 정신질환이 발생 하였음이 분명하다.심한 우울증이 있는 환자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자살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가진 우울증 환자에게서 자살의 위험성이 더 높다는 문헌적 근거가 있다. 망인의 상태가 이에 해당된다 판단된다.[인정 근거] 갑 제1, 2, 3, 5, 9, 10, 12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신경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이에 반하는 제5호증의 기재는 위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 제7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다.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대법원 2008. 3.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폐기물 적재 작업 중의 위 추락사고로 입은 뇌의 기질적 손상에서 유발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서 충동적·돌발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객관적 근거 없이 망인이 정신과적 요양을 받을 정도로 우울증 증세나 상병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은 비록 자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상의 질병인 뇌의 기질적 손상에 따른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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