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8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7815,1심-대법원,2008두2020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가. 제3면 제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쓴다.나. 제3면 제6행의 "믿기 어렵고" 다음에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를 추가한다.다. 제3면 제11행의 "소견은 추간판 신호강도 감소, 팽윤 등"을 "추간판 신호강도 감소, 팽윤 등의 소견은"으로 고쳐쓴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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