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82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240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면 제1행 이하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1) 이 사건 처분사유의 적법성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요양신청서에 기재한 재해의 경위가 실제의 이 사건 상병 발생의 경위와 상이하기는 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소외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식당에서 작업을 하였고, 그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 작업 현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행위 중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위법하다.(2) 피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처분사유에 대하여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시에 명시한 위 처분사유 외에 추가로 원고가 작업을 하였다고 하는 ○○○○식당 공사 현장은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의 공사현장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그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은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 여부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장 여부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공사현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제외사업장이라는 점을 새로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과 입증에 의하여 비로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여 사정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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