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8누283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07구합1284,1심-대법원,2009두2095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6.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기업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1997. 6. 12. 'oo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철근 조립 작업 중 작업공간이 좁아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1997. 8. 29. 피고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여 1997. 9. 3. 요양승인을 받았고, 치료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2호로 결정하였다.다. 그런데 원고는 2005. 10. 21. 제4-5요추간 및 제1천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은 후 장해등급이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6. 3. 20. 피고에게 장해급여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6. 4. 10. '제4-5요추간에 대하여는 척추기기 고정술이 불필요하고, 제5요추-제1천추간은 승인상병이 아니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 상태는 기존의 장해 상태보다 가중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장해 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6. 13. 기각결정을 받았고,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7. 3. 23. 역시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4-5요추간 및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여, 제4-5요추간 및 제1천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술 받았는 바, 이러한 경우 원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1조 제1항 [별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2조 [별표 4]의 규정에 비추어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의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가사 이 사건 사고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보조참가인 소속 의사가 수술을 필요로 하지 않던 위 부위에 대하여 수술을 하는 등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위 부위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위 부위의 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요양승인 상병 및 수술 경위(가) 원고는 1997. 6. 12.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1997. 9. 3.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고, 수술을 위하여 1997. 12. 22. 피고 보조참가인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피고 보조참가인 소속 담당의사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원고 증상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1998. 1. 22. 요양승인도 받지 아니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추궁판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원고는 치료 종결 후 1998. 10. 20. 피고로부터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2호로 판정받았다.(나) 원고는 2005. 3. 25.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5. 23. 당초 승인된 상병인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기는 하나, 이는 기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 질환으로 기존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05. 5. 30. 피고에게 요양승인이 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재요양을 신청하여 2005. 5. 31.경 재요양을 승인받고, 요양을 하다가 2005. 10. 31. 치료를 종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05. 10. 21. ○○○○병원에서 제4-5요추간 및 제1천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술받게 되었다.(라) 원고는 2006. 3. 20. 자신의 장해등급이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6. 4. 10.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2007. 5. 28. 다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6. 22. 기존 질환이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여 재요양한 환자로 제4-5요추간 후궁절제술, 추간판제거술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중증의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4-5요추간에 한하여 광범위한 후궁절제술을 할 경우 척추 불안정이 올 가능성이 크고, 수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제4-5요추 및 제1천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행하였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①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면서,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까지 해결하기 위하여 고정한 경우로, 2005. 4. 23. MRI 판독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은 수술이 필요하나, 제4-5요추간은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②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을 동반한 협착 소견이 관찰되나, 수핵탈출증에 관하여 수핵제거술 및 감압술로 증상이 호전될 것으로 판단되며, 제4-5요추간에는 감압술을 비롯한 기기삽입술이 불필요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③ 제4-5요추간은 추간판탈출증이 있으나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제5요추-제1천추간은 추간판탈출증이 심하고 추간공 협착의 소견이 있어 광범위한 감압술 후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하였으리라 판단된다.(다) 심사기관 자문의2005. 4. 요추부 MRI 판독 결과 제4-5요추간에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보여, 그 부분은 1997. 6. 27. CT 촬영 당시보다 좋아진 상태이어서 단순 추간판제거술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고,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아니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제5요추-제1천추간은 기존 재요양 불승인 상병이다.(라)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05. 3. 14. MRI 실시 결과 제4-5번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보이지 않고, 제5요추-제1천추간판 후방에 후종인대 골화 소견 및 경막 유착, 제4-5요추간 및 제1천추간 후관절염 소견으로 판단되며, 제4-5요추 및 제1천추간의 광범위한 후방감압 및 제 4-5요추 및 제1천추간 후외방 유합술이 필요하였다.(마) ㅁㅁ대학교 ㅁㅁㅁㅁ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① 1997. 6. 27. CT판독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에 경성디스크가 관찰되었는데, 경성디스크는 퇴행성 변화의 전형적인 소견이고, 추간판탈출증은 외상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더 흔하며,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에 퇴행성변화가 심한 것은 분명하지만, 연성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압박소견도 관찰되는데, 이는 사고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그 외상 관여도는 70% 정도로 추정된다.②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모두 수술을 요하는 중증이 있고, 척추관 협착증이 상당히 진행되어 광범위한 후궁절제술이 필요하였으며, 수술자의 판단에 따라 기구고정술이 필요할 수도 있었다.③ 이러한 경우에 제4-5요추 추간판의 수핵제거술만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제5요추-제1천추 탈출증의 후유증까지 치료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후궁절제술이 필요하므로, ○○병원이 실시한 척추기기 고정술은 결과적으로 적절하였다.(바) 강원도 ○○의료원장(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05. 4.경 원고를 진단한 결과 원고의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태는 모두 증상이 심하여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예전 수술의 경력에 비추어 기기고정술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제1심 법원의 ㅁㅁㅁㅁ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 ㅁㅁ대학교 ㅁㅁㅁㅁ병원장, 강원도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먼저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받았고, 그로부터 약 7년이 지난 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한 사정은 인정되나, ① 제1심 법원으로부터 신체감정을 촉탁받은 ㅁㅁ대학교 ㅁㅁㅁㅁ병원장이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에 퇴행성변화가 심하지만, 연성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압박소견도 관찰되는데, 이는 사고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그 외상 관여도는 70% 정도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1997. 12. 22. 피고 보조참가인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피고 보조참가인 소속 담당의사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원고 증상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 소속 자문의들의 위 각 소견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2) 다음으로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척추기기 고정술은 척추를 고정하기 위하여 척추체에 고정물을 삽입하는 시술로서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 분절의 불안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시행되어야 하고, 피고가 척추기기 고정술을 사전승인 대상으로 지정하여 두고 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부터 8년이 지난 후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4-5요추간 및 제1천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은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① 제1심 법원으로부터 신체감정을 촉탁받은 ㅁㅁ대학교 ㅁㅁㅁㅁ병원장이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모두 수술을 요하는 중증이었고, 척추관 협착증이 상당히 진행되어 광범위한 후궁절제술이 필요하였으며, 수술자의 판단에 따라 기구고정술이 필요할 수도 있었다. 제4-5요추 추간판의 수핵제거술만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제5요추-제1천추 탈출증의 후유증까지 치료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후궁절제술이 필요하므로, ○○병원이 실시한 척추기기 고정술은 적절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병원장도 '제 4-5요추 및 제1천추간의 광범위한 후방감압 및 제4-5요추 및 제1천추간 후외방 유합술이 필요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수술을 시행한 ○○병원도 '중증의 제5요추-제1천추간판 탈출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4-5요추간에만 광범위한 후궁절제술을 할 경우 척추 불안정이 올 가능성이 크고, 수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제4-5요추 및 제1천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행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강원도 ○○의료원도 '2005. 4.경 원고를 진단한 결과 원고의 제4-5요추간 및 제5 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태는 모두 증상이 심하여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예전 수술의 경력에 비추어 기기고정술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보다 높은 장해등급을 받기 위하여 임의로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한편 원고가 척추기기고정술을 받기 전인 2005. 3. 25.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불승인하였으며, 그 후에도 피고가 원고의 2006. 3. 20. 장해급여청구 및 2007. 5. 28.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모두 불승인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척추기기 고정술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을 하였더라도 피고가 이를 불승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소속 자문의 '제5요추-제1천추간은 추간판탈출증이 심하고 추간공 협착의 소견이 있어 광범위한 감압술 후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치료하기 위해 척추 기기 고정술이 필요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상태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위 시행령 별표 2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 장해가 남은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시행규칙 제42조 [별표4] 8의 가(4)항'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골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경우')로 판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