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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287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5구합41150,1심-서울고등법원,2006누23908,2심-대법원,2007두21082,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6.이하생략생, 사망 당시 38세 6개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도장 1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2005. 3. 21. 21:00경 팀장의 지시로 파트장인 소외2의 주관 하에 실시된 1, 2차 회식에 참석하여 여흥을 즐기다가 2차 회식이 끝날 무렵 사라졌는데, 그 다음날 회사 동료직원에 의해 회식장소에서 48m 정도 떨어진 골목길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가정집 담장 너머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05. 5. 11. 피고에게 망인이 소외 회사의 회식 중에 사망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7. 5. 원고에게 회식비용을 팀의 운영비로 지출하였을 뿐 회식에 대한 품의서나 소외 회사가 지출한 경비가 없고, 참석 여부가 강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행사 중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서 일어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직장상사인 도장 1팀장의 지시에 따라 파트장인 소외2의 주관 하에 선주 측의 감독관을 접대하고 아울러 실무책임자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마련된 회식자리에 참석하였다가 다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변을 보고 집으로 전화도 걸기 위하여 2차 회식장소인 o단란주점에서 나와 그곳에서 50m 떨어진 골목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소변을 보려고 하다가 1, 2차 회식에서 마신 술로 인해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40~50cm 정도의 가정집 담장 너머 아래로 추락하는 바람에 사망하였는데, 위 회식은 선주 측의 감독관을 접대하기 위한 자리로서 소외 회사의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였고 그 비용도 모두 소외 회사의 업무추진비로 보전되었으며 망인의 참석도 상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참석한 1, 2차 회식은 소외 회사의 업무 수행의 하나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와 같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1992. 9. 2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 당시인 2005. 3. 21. 소외 회사의 도장 1팀에서 과장 직책으로 선박의 내 외부 도장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통상 선박 건조는 도크에서 선박골조를 만들어 엔진을 탑재하고 기타 부대 시설을 설치한 후 내 외부 도장작업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그에 따라 선주측은 공정별로 감독관을 파견하여 선박이 계약내용대로 건조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진행 속도를 점검하는데, 선박의 골조작업, 엔진탑재,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작업에 대하여는 설계도면과 각종 측정기를 이용한 검사를 통하여 선주가 요구하는 수준의 선박을 건조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만, 선박의 내·외부 도장작업은 주로 육안 검사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공정에 대한 검사보다 감독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도장작업의 책임자는 가능한 한 선주측 감독관을 자주 만나 선주측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도장작업에 반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이루어지는 감독관의 검사를 원만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2) 이 사건 회식 경위(가) 소외 회사의 도장 1팀장인 소외15은 2005. 3. 21. 노르웨이 소속 선박회사인 ○○○○(Bergesen)이 발주한 천연가스운반선인 LNG 2224호선의 주수탱크에 대한 도장작업을 마친 후 같은 달 26.경 있을 예정인 진수식에 대비하여 선주측 도장 감독관인 '소외3' 이하 '소외3'이라 한다)'과 나머지 도장작업(진수식 전 40%, 진수식 후 60%)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하여 그를 접대함과 아울러 도장작업에 참여한 소외 회사의 실무책임자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회식자리를 마련하였으나 다른 선주와의 약속 때문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도장 1팀 2 파트장인 소외2에게 회식을 주관하도록 위임하였고, 소외2는 망인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직원인 소외5와 소외6 등에게 회식에 참여하도록 지시하였다.(나) 소외2는 2005. 3. 21. 19:00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라는 음식점에서 소외 회사의 직원들인 망인, 소외5, 소외6과 위 감독관 소외3,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의 품질관리관 소외7, 협력업체 ○○ ○○ 소속의 도장감리 소외8, 소외9, 소외10, 소외11, 협력업체 ○○○○ 소속의 소외12, 소외13 등 모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소외3과 도장작업에 대한 의견 등을 교환하면서 1차 회식으로 술과 음식을 먹었고, 이때 망인은 2홉들이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다) 이후 1차 회식의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어 위 감독관이 같은 날 21:00경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자, 위 소외12과 소외8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1차 회식장소에서 70~80m 정도 떨어진 '○'이라는 단란주점으로 이동하여 노래를 부르면서 맥주를 마시는 2차 회식을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도 망인은 상당량의 맥주를 마셨다.(라) 원고는 망인이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아니하자 2차 회식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같은 날 22:46경 망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망인과 통화하려고 하였으나 단란주점 내부의 시끄러운 음악소리 때문에 망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 전화를 끊었고, 망인은 그때부터 2차 회식장소에서 보이지 아니하였다.(마) 이후 소외2 등은 망인이 집으로 간 것으로 생각하고 망인을 찾지 아니한 채 같은 날 23:00경 2차 회식을 끝내고 헤어져 집으로 돌아갔다.(바) 한편, 소외2는 1차 회식비용 28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차 회식비용 320,000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가 팀장 및 파트장의 각 업무추진비와 팀의 시상금으로 모아 놓은 팀의 운영비에서 전부 돌려받았고, 회식비 중 ○ 단란주점에서 사용한 320,000원은 소외 회사의 분개전표에 지출내역이 기재되었다.(3) 이 사건 사고의 발생(가) 망인이 회식 다음날인 2005. 3. 22. 출근하지 아니하자, 소외2 등은 원고에게 연락한 후 망인이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듣고 팀장의 지시에 따라 회식장소를 중심으로 망인을 찾아다니다가 같은 날 11:40경 ○ 단란주점 근처의 골목길 안에 설치된 가정집 담장 너머 아래로 추락하여 담장에 등을 기댄 채 쪼그려 앉아 있는 상태로 사망한 망인을 발견하였다.(나) 망인 등이 2차 회식을 한 ○ 단란주점은 단층 건물로서 룸과 홀로 구분되어 모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화장실은 건물 안에 있었다.(다) 망인의 사체가 발견된 장소는 ○ 단란주점에 바로 인접해 있는 식당 옆 골목길 입구에서 다시 안으로 들어간 곳에 설치되어 있는 가정집 담장 너머 아래의 바닥으로, ○ 단란주점에서 골목길 입구까지는 약 25m 정도, 다시 골목길 입구에서 추락지점까지는 약 23m 정도 되며, 골목길 끝부분이 막혀 있고, 추락지점에 설치된 담장은 60cm 정도의 높이로 담장 너머 아래 바닥에서 담장 위까지는 180cm 정도 되며, 골목길 입구에서 추락지점까지는 높이 120cm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망인이 추락한 지점은 담장 높이가 갑자기 어른 무릎 정도 높이인 60cm로 낮아지는 곳이었다.(라) 망인이 추락한 위 가정집 담장 너머 바닥에는 망인이 추락할 때 복부 등이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 파손된 철제 운동기구와 사다리가 놓여 있었으며, 담장 벽면에는 추락 직후 망인이 위로 올라가기 위하여 사다리를 가져다 대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었다.(마) 이후 망인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 결과, 사망 당시 망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였으며, 그 사인은 하대정맥파열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밝혀져, 주취상태에서 추락에 의하여 발생한 복부손상이 하대정맥 파열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다.(바) 한편, 망인이 당시 ○ 단란주점에서 나와 집이 있는 ○○시 이하생략으로 가기 위해서는 왕복 4차선 도로를 횡단하여 반대편 쪽으로 건너간 다음 그곳에서 택시를 타야만 했고, 망인이 귀가방향과도 일치하지 않는 골목길 안으로 들어간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의 4 내지 13, 갑 제7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환송 전 당심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3. 29.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이러한 행사나 모임의 도중이나 직후 그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재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사장소 등의 이탈 및 재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행사나 모임에서의 과음에 있었던 때에는 그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소외회사의 도장1팀 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선주측 감독관을 접대함과 아울러 위 회사의 실무책임자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마련된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 망인은 위 회식이 끝나기 전 회식장소에서 이탈한 후, 그로부터 48m 정도 떨어진 막다른 골목길 안의 가정집 담장 너머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 부검 결과 망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의 주취상태였고, 위 사고장소에 갈만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사실, 회식 비용은 위 회식을 주관한 도장1팀 2파트장 소외2가 결제하였다가 팀장 및 파트장의 업무추진비와 팀의 시상금을 모아 놓은 팀의 운영비에서 전부 돌려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위 회식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망인이 회식장소를 이탈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다 할 것이다.(3)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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