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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288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170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6면 제21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제2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피고는, 비록 소외 회사의 대표가 이 사건 회식을 주최하였지만 일부 직원들은 임의로 불참한 점, 1차 회식 이후에 이어진 2, 3차 회식은 시간과 장소, 비용부담의 측면에서 소외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평소 심각한 심장질환과 간질환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회식에서 스스로 음주를 절제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유흥을 위하여 과음함으로써 사망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소외 회사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인은 3차까지 이어지는 회식에서 음주를 거듭하여 그 과정에서 절제력을 잃고 치사량에 가까운 과음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망인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소외 회사의 업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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