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28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3138,1심-대법원,2008두20642,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 oo지사 oo지점 근무 중이던 2006. 2. 13. 23:00경 비외상성 뇌실질내 출혈로 사망한 것이 계속되는 야근과 민원응대 등에서 비롯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망인이 2005. 10. 25. oo지사 oo지점으로 발령받아 고객지원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인들을 상대하였으며 새벽에 출근하여 밤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고, 2005. 11.부터 2006. 2. 13. 사망할 때까지 매월 7일간 내지 10일간 제일 늦게 퇴근하였으며, 2006. 2. 7. 새로운 지점장이 부임하기 전부터 그 직후까지 업무계획과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세부실천계획 등을 수립하느라 자주 야근을 하였던 사실, 망인은 사망 당일에도 퇴근이후까지 업무관련회의에 참석하였다. 각 지점장의 질책을 받고 매우 흥분하여 10여분간 말다툼을 한 후 사택으로 돌아갔는데 곧 뇌출혈로 사망한 사실, 망인은 평소 운동을 즐기고 전반적으로 건강한 편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망인이 oo지점 고객지원 과장으로 발령이 난 이후 업무처리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량도 많아 과로를 한 것으로 보이며, 사망 당일에도 퇴근이후까지 업무관련회의에 참석하였다가 관리자의 질책으로 인하여 극도의 흥분에 이르러 분노를 표출하는 등 뇌심혈관계의 생리적 이상을 초래하거나 이상상태에 이를 수 있는 상황에 처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인인 비외상성 뇌실질내 출혈이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변론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2. 제1심 판결의 인용가.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첫째줄 아래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추가하는 부분(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첫째줄 아래)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10호증, 을 제8, 12,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공사 oo사업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7호증의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않으며,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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