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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89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680,1심-대법원,2009두754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5행의 '갑 제1, 2호증' 부분을 '갑 제1, 2, 7, 8호증'으로 고치고, 제5면 6행의 '상당하다' 부분 다음에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31. 선고 2006가합90706 판결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점을 들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인정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책임은, 소외 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석고보드를 잘못 적재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관리자로서 해당 직원에 대한 감독을 다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고용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관련 민사사건에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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