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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90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1029,1심-대법원,2009두17490,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제5-6경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의학적 견해 (가) 인과관계를 인정한 견해1)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병원,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3 각 기재)㉮ 2005. 6. 30. 촬영한 경추부 MRI 상 수핵의 퇴행성변화나 경추체골극형성을 보면 촬영한 시점에서 기존 질환일 가능성이 있으나, 재해가 약 2년이 경과한 것을 감안한다면 재해와 관련성 여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005. 7. 1. 시행한 체성감각유발 전위검사(SSEP)에서 척수손상을 암시하는 진폭의 감소 및 지연 (Latency)의 소견 등이 보여 재해 이전 또는 이후에 척수손상을 일으킬만한 사고나 부상이 없었다면 이 소견은 재해와의 관련성이 높은 소견이라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후경부 및 우상지통이 발생되어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 왔으나, 우측 상지 방사통 증상이 없어지지 않아 경추부 단순 방사선 및 MRI를 촬영한 결과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주 병변이며 퇴행성이 심하나 위 MRI는 수상 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촬영된 것을 감안하면 재해와의 관련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2) 제1심의 ○○대학교 의과대학 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1994년 제6-7번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기왕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MRI상 퇴행성 변화와 추간공 협착이 있으므로 기왕증을 고려해야 하며, 재해가 병적증상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의 증상이 2003. 6. 외상 후에 생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된 것으로 보여 외상 75%, 기왕증 25%의 기여 비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필름(2003. 7. 14. 자 MRI)에 의하면, 급성 추간판탈출의 소견은 보이지 아니하고, 퇴행성 변화와 추간판 팽윤의 소견이 보인다. 경추 제5-6번 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추간공 협착 소견은 2003. 7. 14.자 및 2006. 1. 24.자 MRI 필름 모두에서 관찰된다, 이 사건 사고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외상으로 인한 증상의 호소가 없었다면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병원의 기록에 의하면 2003년 재해 이후 같은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외상과의 관련성을 판단한 것이다.㉰ 원고의 MRI, CT 소견상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상으로 신경근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나) 인과관계를 부정한 견해1) 피고 지사 자문의(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003. 7. 14. 촬영한 MRI 확인결과 뚜렷한 급성 추간판탈출의 소견이 없고, 척수손상의 소견도 없다. 경추 5-6번간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데, 이는 기존질환으로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해로 인한 경추간판탈출과 척수손상이 아니라 기존 질환의 악화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되므로 추가상병을 인정할 수 없다(자문의 1).㉯ 2003. 7. 14. 촬영한 경추 MRI 상 이미 그 당시부터 있었던 퇴행성 제5-6번 경추간판탈출증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급성 상병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5-6번 경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인과관계 없는 기존증이다(자문의 2),㉰ 경추부 MRI상 경추부에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와 함께 제5-6경추간 추간판 팽윤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다(자문의 3).2) 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2005. 6. 30. 촬영한 MRI 및 단순방사선 사진에 의하면, 경추부위에 중증도 이상의 심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급성 추간판탈출로 볼 수 있을 만한 소견은 볼 수 있으며, 외력에 의해 퇴행성변화가 급격히 빨라졌다고 볼 수 있는 소견은 없다.3) 당심의 ○○○대학교 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2003. 7. 14.자 MRI상 제5-6 경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경도의 미만성 팽륜 소견이 있고, 2005. 4. 6.자 MRI상 제5-6경추 추체 및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보다 진행되고, 추간판이 신경관내로 후방 돌출되어 척수신경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경우(연령을 고려한 무증상의 일반인)에 비교하여 중증인 경우이다. 다만, 급한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MRI상 T2 강조 영상에서 추간판 내에 고신호 강도가 관찰되며, 주변 연부조직에도 이상 신호 강도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 2003. 7. 14. 자 MRI상에서는 위와 같은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제5-6 경추간 추간판의 병변이 재해에 의해 퇴행성 변화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병변이 재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3) 원고의 치료경과 및 기타 사정들다음 사실은 갑 제5, 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 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8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가) 원고는 1994.경 제6-7번간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융합술이나 최정술을 시술받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의학적인 견해에 의할 때 위 수술로 인접 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 특별한 증상이나 치료를 받은 바가 없이 기존의 업무에 종사해오다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oo정형외과, ㅁㅁ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경추부에 대해서는 경추부염좌의 진단아래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2003. 12. 22. 및 같은 달 29. ○○○병원에서 ’왼쪽 팔 및 목’ 아픈 증상으로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의 진단아래 통증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작성된 설문지에 6개월 전부터 목, 어깨, 팔이 저린다고 기재하였으며, 그 후 ○○신경정신과의원에 입원하여 뒷목의 통증치료를 받았다. 2003. 12. 1.자 ㅁㅁ병원 의무기록에 "neck pain with radiating pain to its arm" 및 2003, 12. 29.자 ○○○병원 의무기록에 "20분 후 경과관찰 목에서 팔까지 저린 증상 덜하고, 지금은 4-5번째 손가락 조금 지린다”는 내용 등 추간판탈출증에서 나타나는 신경근 병증의 증상으로 보이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05. 6. 16.부터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해 치료를 받아 왔다.다. 소결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1994, 경 제6-7번 경추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기는 하였으나, 융합술이나 고정술을 시술받지는 아니하였고, 위 수술 이후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 제5-6번 경추부위에 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작업능력에 특별히 지장을 받은 흔적이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이전에는 느끼지 못하였던 경추부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경추부 염좌의 진단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계속하다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최종 진단된 점, ③ 원고의 진료기록에 추간판탈출증에서 나타나는 신경근 병증의 증상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관적 호소에만 근거하여 치료를 받아온 것은 아니고, 원고의 증상호소에 대해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부위 및 정도 등의 사고 경위, 최초상병부위와 추가상병부위의 관계,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 증상의 발현시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일부 기왕의 퇴행성 변화가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의 물리적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고,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일부 의학적 견해가 있는 것만으로는 달리 보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임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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