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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9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65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다음에 "(오히려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사고가 아니라 원고가 업무와 무관하게 산악자전거를 타는 등의 다른 활동을 하다가 넘어지거나하여 입게 되었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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