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94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65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19.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이외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7행 '보조의자에서'를 '보조의사에'로 변경○ 3쪽 8행 '○○대학교 부속 oo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대학교 부속 oo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로 변경○ 3쪽 11행 '프라스틱 파이프'를 '플라스틱 파이프'로, 3쪽 하 6행 '프라스틱을 분쇄하여'를 '플라스틱을 분쇄하여'로, 3쪽 하 2, 3행의 '프라스틱 분쇄시 발생하는 소음이 심하였고, 프라스틱을 녹일 때에는'을 '플라스틱을 분쇄시 발생하는 소음이 심하였고, 플라스틱을 녹일 때에는'으로 각 변경○ 4쪽 3행 '보조의자에서'를 '보조의자에'로 변경○ 4쪽 10행 '업무에 기인할'을 '업무에 기인한'으로 변경○ 4쪽 하 6행 '상병명과 업무와'를 '상병이 업무와'로 변경○ 4쪽 하 4행 '발병전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을 '발병 전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로 변경○ 5쪽 3행부터 6행까지의 '청구인이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 보다는 발병 당시 57세 중년이였던 망인에게 관찰되던 고혈압, 흡연력 등과 같은 뇌졸중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업무와 무관하게 악화되면서 뇌출혈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부분을 '청구인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발병 당시 57세였던 망인으로부터 관찰되던 고혈압, 흡연력 등 위험인자들로 인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악화되면서 뇌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로 변경○ 5쪽 7, 8행 '뇌출혈 환자로 출혈 시점은 작업이 끝난 후 퇴근 전 회사에서 출혈을 일으켰다.' 부분을 '망인은 뇌출혈 환자로, 작업을 마친 후 퇴근하기 전에 출혈을 일으켰다.'로 변경○ 7쪽 7, 8행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와'를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와'로 변경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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