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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확정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처분통지취소

2008누296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626,1심-대법원,2009두870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산재보험료 17,395,340원 및 가산금 1,739,530원, 고용보험료 31,257,240원 및 가산금 3,125,710원, 2006년도 귀속 산재보험료 24,430,900원 및 가산금 2,443,090원, 고용보험료 37,966,930원 및 가산금 3,796,6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아래에서 여섯째 줄의 "'4대 보험기관 부담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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