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299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6578,1심-대법원,2010두2661,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 설시된 [인정증거]에 "을 제32호증,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을 추가하고, 제6면 제2행을 " 【배척증거 및 부족증거】 위 인정 사실에 어긋나는 갑 제11, 20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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