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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301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29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3면 10행의 '원고는' 부분 다음에 '위와 같이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후 거주지에서 노동, 고랭지배추작업 등으로 생활하여 왔고'를 추가나. 제5면 1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마) ○○○○병원장에 대한 진료감정촉탁결과- 2006. 10. 16.자 X-Ray 및 MRI상 제3-4요추간의 심한 척추관협착 및 추간판탈출 소견이 보이고, 제4-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 동반된 퇴행성 변화가 보임.- 제3-4-5요추-제1천추의 후궁절제감압술 및 후방유합술이 필요.- 척추에 병변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 충격이 가해질 경우 퇴행성 병변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원고는 위 진단 당시 50세로서 일반적인 퇴행성 병변의 환자군보다 조기에 발병되었는데, 광부 내지 허리에 과부하가 가하여지는 노동은 퇴행성 병변을 조기에 촉발시킬 수 있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34세였는데, 그 정도 연령대에서는 척추관협착증과 같은 퇴행성 병변이 생길 가능성은 작으므로, 척추관협착증은 그 이후 서서히 진행 하였을 것임. 34세 당시 척추관 협착증이 있었다면 작업이 어려웠을 것임.-제4-5요추간 연골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핵제거술을 한 상태에서는, 기존의 병변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고, 노동 및 광부로 종사하여 지속적인 강도 높은 노동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척추의 불안정성을 진행시킬 경우 척추관협착증 및 전방전위증을 악화시킬 수 있음."다. 제5면 17, 18행의 각 '이 법원' 부분을 '제1심 법원'으로 각 수정하고, 18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부분 다음에 ',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라. 제6면 8행부터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2) 먼저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은 이 사건 사고 무렵 진단받지 아니하여 요양승인 받은 종전 상병에도 포함되지 아니 한 점, 이 부분 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16년 가량 경과하여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병원장과 ○○병원장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부분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요양승인 받은 종전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다음으로,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은 종전에 요양승인을 받았던 부분으로서, ○○○병원장, ○○병원장 및 ○○○○병원장은 종전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① ㅁㅁ병원장과 피고 자문의들은 종전 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퇴행성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병원장도 종전 상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제5요추-제1천추간은 척추관협착이 심하지 아니하며 제4-5요추간은 추간판의 돌출이나 탈출을 관찰하기 어려웠다고 하는 점, ③ ○○○○병원장은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핵제거술을 한 상태에서 노동 및 광부로 종사하면서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노동을 한 경우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척추관협착증 및 전방전위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4. 12. 29. 주식회사 ○○광업에 입사하여 다시 광부로 일하기 이전인 2004. 10.경부터 통증이 심하여 진통제 등을 복용하였고, 1994. 6. 29. 종전 상병으로 최종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그때까지 10여년간은 개인적으로 노동이나 고랭지배추작업 등을 하였다고 하여, 그 10여년간의 노동이 그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척추관협착증은 일반적으로 퇴행성이 그 원인인 점, ⑤ ○○병원장과 ○○○○병원장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척추관협착증은 제3-4요추간에서 가장 심하고 그 부분에는 전방전위증도 있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현증세는 제3-4요추간 척추관협착증 및 전방전위증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종전 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도 종전 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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