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2008누302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657,1심-대법원,2009두650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8행의 "진단받은후" 다음에 "2006. 6. 9."을 추가하고, 같은 쪽 20행 "6. 9."을 "6. 27."로 고치고, 제4쪽 18행의 "행하여지" 다음에 "는지"를 추가하며, 제5쪽 16행 아래에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4) 원고는, 피고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와 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2008. 신경 '원수급인의 도산 등으로 발주자가 제3자와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도 도급계약서상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보아 보험관계 성립조치 후 요양신청서를 처리'하는 내용의 세부업무지침을 마련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해서도 변경된 세부업무지침에 따라 요양승인신청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2008. 1. 21. 노동부장관에게 하자보수 담보기간 내의 하자보수공사도 본 공사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부는2008. 4. 11. 피고에게 하자보수공사의 산재보험 적용관련 행정해석 변경에 따른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피고가 2008. 4.경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공사 가입관련 세부업무지침을 마련한 사실은 인정되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5. 4.15. 선고 2004두10883판결 등)이므로 이 사건 처분 후에 위와 같은 지침이 마련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위 지침에 의하더라도 본공사의 발주자와 하자보수공사의 발주자가 서로 다른 이 사건의 경우까지 요양신청을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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