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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306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267,1심-대법원,2009두1454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7.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 이하의 "다.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2) 다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5 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2006. 1. 21.부터 2007. 8. 21.까지 22회 이상 허리통증 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왔으며, 2007. 2.경부터는 신경근 압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리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등 기왕증인 추간판탈출증으로 고생하여 온 사실, 한편, 원고 위와 같은 상태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돼지사육업체인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2007. 8. 27. 돼지를 출하하기 위하여 돼지를 몰다가 원고의 뒤쪽에서 동료 근로자가 몰던 다른 돼지 한 마리가 갑자기 원고의 엉덩이 쪽을 들이받아 원고가 공중으로 번쩍 들렸다가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사고 직후 원고가 잘 일어나지를 못하자 동료 근로자들이 원고를 부축하여 돼지사육장을 나온 사실(그 당시 출하하던 돼지들은 무게가 보통 110kg 정도였다), 그 당시 소외 회사에서는 이전부터 위와 같은 충돌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를 경미하게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결원으로 인하여 업무가 바쁜 상황이라 원고에게 견딜만하면 참고 작업을 계속하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허리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그 이전에도 돼지를 출하하던 중 손가락이 다치는 사고를 입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적어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3)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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