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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307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5695,1심-대법원,2010두5578,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나. 관계법령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8면 아래로부터 제4행 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대학교 ○○병원(당심의 진료기록감정의)① 괴사성 근막염은 주로 면역이 감소 또는 억제된 자에 있어 외상 등에 의해 발생한다.② 망인이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뿐만 아니라 피부염,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체간의 피부 농양, 절 및 큰 종기, 비특이성 요도염, 지루 피부염 등의 많은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던 진료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기본 체력 및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의 몸의 염증 부분에 있던 균이 어떤 원인에 의하여 활성화 등으로 몸 내부로 침투하게 되어 세균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망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세균감염의 확률이 높았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③ 망인이 2006. 11. 30.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기 7~10일 전 정도에 감염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항생제 치료를 받는 중에 근막에까지 염증이 파급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④ 망인이 조금 더 일찍 병원을 방문하여 조기에 병에 대한 평가 및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결과가 좋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⑤ 피고 자문의들이 기술한 의학적 소견과 같이 피부 염증이나 연부조직 염증은 일반 환경에서도 발병할 수 있으며 망인의 출장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로 인하여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 악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망인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늦어졌을 가능성은 인정된다.○ 제10면 아래로부터 제3행부터 제11면 제1행까지 열거된 증거에 "당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기존의 진료내역에 비추어 평소 일반인에 비해 기본 체력과 면역력이 저하되고 세균감염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당심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② 망인의 국외출장의 성격이 영업이나 계약 체결 등의 실무적인 업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방문·견학에 가까웠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시찰한 CBOT, 타코마 항구, 수출선적시설, 경작지 등은 각종 세균 및 바이러스에 상대적으로 노출되기 쉬운 곳으로 보이고, 특히 미국으로의 출장에 따른 시차적응 및 환경변화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는 등 상대적으로 체력 감퇴 및 면역력의 저하 상태에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데, 괴사사어 근막염이 주로 면역력 감소의 상태에서 발생된다는 당심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비록 괴사성 근막염이 일반적인 환경에서도 충분히 발병할 수 있고, 신체저항력이 낮은 경우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신체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출장 중에 감염균이 침입하였다거나 발병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업무관련성 및 상당인과관계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의 여러 의학적 소견 및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국외 출장기간 중에 괴사성 근막염의 원인균에 감염된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④ ○○대학교병원은 만약 망인이 외국 출장이 없었고, 당시 내원하여 즉각 치료가 되었다면 괴사성 근막염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고, 피고 자문의는 괴사성 근막염은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되는데, 망인은 미국 출장여행기간 중 이미 목 부위에 종기가 확인되었는데도 출장 중이라는 상황, 지역적 특성상 진료를 초기에 받기 어려웠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으며,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의도 망인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늦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조금 더 일찍 병원을 방문하여 조기에 병에 대한 평가 및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결과가 좋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특히 망인이 국외 출장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괴사성 근막염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었고, 이와 같이 조기치료 시기를 놓친 것이 망인이 사망에 이른 주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보이는 점(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후 곧바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⑤ 망인이 기왕증으로 앓고 있던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은 괴사성은 괴사성 근막염의 발병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피고 자문의의 일부 소견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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