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누309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386,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3. 30. 원고에 대하여 8급 2호로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가. 제1심 판결 제6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척추 외상 중 추체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추체 높이 50% 이상 감소, 신경관 침범 30% 이상이라는 것이 수술을 시행하는 일반적인 기준이기는 하나, 퇴행성 질환 또는 추체골절이 없는 척추 외상 질환에서 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재발성 수핵탈출증이 있는 경우, 척추 전방위증이 있는 경우, 양쪽 후관절의 손상 등의 경우로 다른 기준을 적용함- 원고의 경우 재발에 의한 제5요추-제1천추간 고정 후 제4-5요추간의 추간판 탈출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제5요추-제1천추간 기기고정술 후의 운동부하가 가중되어 기존의 퇴행된 추간판의 퇴행이 더 심해진 것으로 판단됨- 제5요추-제1천추간의 기기고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이 있고 근전도 검사상 제5요추 신경근의 자극 소견이 있어, 제4-5요추에 대한 수술을 추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 제5요추-제1천추간에 이미 기기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단순 수핵제거시 운동부하의 증가 등으로 추간판 탈출의 재발 및 불안정성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고정된 부위에 인접한 추간판에 병변이 발생하여 후궁부 절제술이 필요한 경우 기기고정술을 연장함"나. 제6면 제2~4행 [인정근거] 중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함다. 제6면 제13행 '원고의 주치의 및 이 법원의'를 '원고의 주치의와 제1심 및 당심법원의'로 고침라. 제7면 제5~9행 '이 사건~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를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기기고정술을 승인한 제5요추-제1천추만 아니라, 여기에 제4-5요추를 포함한 2분절에 대하여 기기고정술을 시행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로 고침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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