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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309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2075,1심-대법원,2009두7707,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7.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5.이하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4. 12.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개발2팀 기술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07. 9. 14. 23:30경 퇴근을 위하여 망인 소유의 생략호 oooo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터널 우회도로를 ○○방면에서 ㅁㅁ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방음벽을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2007. 9. 22. 09:04경 ○○○대학교 oooo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하였다(직접사인 :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중간선행사인 : 출혈성 폐좌상, 급성 신부전, 선행사인 :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혈기흉).나. 원고는 2008. 3. 2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1.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주거지로부터 소외 회사까지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편도 3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망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근할 수밖에 없었던 점, 소외 회사는 망인이 이 사건 승용차로 통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숙사에 입소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승용차를 업무전용차량으로 지정하였는데, 이는 소외 회사가 묵시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근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일은 비가 많이 내린 데다가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이후에 퇴근하여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의 퇴근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평소 자신의 주거지인 ○○시 이하생략 소재 이하생략 아파트부터 ㅁㅁ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 회사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퇴근을 하였는데, 망인의 주거지로부터 소외 회사까지는 버스를 이용할 경우 약3시간이 소요되며(○○○○ 생략 버스로 ○○시외버스터미널 도착→시외버스로 ㅁㅁ 시외버스터미널 도착→○○○○ 생략 마을버스로 소외 회사 부근 하차), 소외 회사로부터 ㅁㅁ 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위 마을버스는 22:15까지만 운행한다.(2) 소외 회사는 통근이 불편한 직원들을 위하여 회사 인근에 정원 50명 규모의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기숙사에 입소하지 않았다.(3) 망인이 소속된 개발 2팀에 출장업무가 빈번하였음에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 소유 차량이 부족하자, 소외 회사는 2007. 5. 16. 이 사건 승용차를 개발 2팀의 업무전용차량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개발2팀의 직원들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망인의 좌석뒤에 비치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통행료, 유류비, 주차비 등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4) 한편, 소외 회사는 망인을 포함하여 자가운전자에게는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자가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는 출·퇴근 교통비 명목으로 소속직원들에게 매달 200,000원씩을 지급해 오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업무전용차량으로 지정한 이후에는 망인에게 위 차량유지비 명목의 금원 이외에 망인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추가로 지급하였다.(5) 소외 회사는 2007. 4.경 미국 ○○○사로부터 태양전지 제조용장비의 시제품 제작을 주문받아 이에 주력해 왔는데, 제작기한인 2007. 10. 31.이 가깝도록 위 시제품에 대한 1차 테스트조차 마무리하지 못하자, 망인은 개발2팀의 책임자로서 부담을 느껴서 이 사건 사고 무렵 거의 매일 연장근무를 하였다.(6)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7. 9. 14.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비(85mm)가 내렸는데도, 망인은 같은 날 23:03경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인정근거] 갑 제6 내지 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3호증, 원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다툼이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이상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7899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07. 4. 1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개발 2팀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개발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무렵 개발 2팀이 담당한 제품의 제작이 예정보다 훨씬 지체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연장근무를 하다가 마지막 버스를 놓치게 되자, 부득이 하게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게 되었던 점, ② 망인의 주거지에서 소외 회사까지는 버스로 3시간이 걸리며, 도중에 2번을 갈아타야 하는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점, ③ 소외 회사는 회사 차량이 부족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업무전용차량으로 지정하여 업무용 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물론 망인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유류비까지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자신의 출·퇴근뿐 아니라 거래처 방문 등의 업무에 사용하였으며, 그 열쇠가 망인의 좌석뒤에 항상 비치되어 있어서 개발2팀 소속 직원들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승용차를 자주 사용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사고 지점을 경유하는 경로는 소외 회사와 망인의 주거지 사이의 최단경로이고, 망인도 매일 위경로로 출·퇴근을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도 망인이 위 경로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용차는 소외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이고, 망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행위도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이동수단을 준비하여 소외 회사에 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최단경로로 퇴근하는 과정은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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