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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30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2986,1심-대법원,2009두8649,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7.(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2007. 11. 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설시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변경 또는 추가 부분① 제3면 아래에서 제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변경함.② 제4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의 설시를 추가함 :"(5) 이 법원의 필름감정촉탁에 대하여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은 '반월상 연골의 경우 40세 이후에는 퇴행성 변화가 예상되는 바, 파열의 형태 및 환자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자연발생적인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근위경골 골절이 발생할 정도의 외력이 가해진다면 기존의 파열이 있었을 경우 외상에 의한 파열의 악화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수상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 상태에서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파열 양상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파열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기존의 파열이 있는 상태 혹은 없는 상태라도 근위 경골 골절을 유발할 정도의 외력이라면 외상에 의한 악화가능성도 현재로서 완전 배제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음. 환자 나이나 MRI 및 단순 방사선 사진을 근거로 했을 때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약 70%)과 근위 경골 골절을 유발한 외력으로 인한 악화가능성(30%) 또한 완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감정하였다."③ 제4면 제7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변경하고, 같은 행의 "변론" 앞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함.④ 제4면 아래에서 제3행의 "법원감정의는"을 "제1심 및 당심 법원감정의들은"으로 변경하고, 아래에서 제1행의 "50%"를 "50% 또는 30%"로 변경함.⑤ 제5면 제4행의 "추단된다 할 것이다."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추단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의 최초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이 법원의 ㅁ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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