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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315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48353,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제3면 제18행 내지 제4면 제5행의 2.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가. 제4면 제17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침나. 제4면 제18행 '각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당심의 ○○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함다. 제6면 제1행 표 다음에 "(바) 전기아연도금라인은 소외 회사가 2005년 말경 처음 가동한 라인이어서 경험 부족, 숙련도 저하 및 설비 불안정 등으로 다른 라인에 비하여 불량이 많았고(2006년 상반기 불량손실 449억원, 월 평균 75억원), 라인 비가동 회수도 다른 라인에 비하여 3배 가량 많았다(2007년 상반기 라인 비가동손실 208억원, 월 평균 35억원). 더구나 이러한 불량 및 라인 비가동은 대부분 망인이 담당한 메인 프로세스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메인 오퍼레이터는 불량 또는 라인 비가동 발생시 즉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재발을 방지할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2행의 ㈓를 ㈔로, 제9행의 ㈔를 ㈕로 각 고침라. 제6면 제15행 ㈏ 부분을 "그런데 다음 날인 2007. 8. 6. 00:10경 전기아연도금라인 입측 공정인 코일 장입 과정에서 내경에 있는 슬리브(길이는 보통 180cm 내지 200cm가 되고, 무게는 약 100kg에 달한다)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자(신속하게 슬리브를 다시 코일에 장입하지 않으면 추가 코일을 생산라인에 투입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생산라인의 가동이 중단되게 된다), 전기아연도금라인의 입측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 소외1은 망인에게 즉각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망인은 소외1이 근무하고 있는 입측 위치로 와서 소외1과 함께 슬리브를 코일 내경에 장입하기 위해 약 10여분 간 온 힘을 다해 노력하던 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았다."로 고침마. 제8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다) ○○대학교 부속병원장(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 망인의 경우 최종혈압이 정상이고 심전도상 장기간의 고혈압에 있을 수 있는 심비대 소견이 없어 고혈압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흡연 외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위험인자가 없으므로 LDL-콜레스테를은 160 이하로 목표수치에 도달되어 있어 미국심장학회 가이드라인에 합당하다.- 일반적으로 무거운 것을 든다고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작업 중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서 혈관내벽이 파열 내지는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심근경 색증의 20%는 위험인자 없는 환자에게서 발병하며, 아무런 과로, 스트레스 등의 원인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지속적인 흡연, 치료하지 않은 고혈압 및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 발병의 주 원인이라는 피고 자문의 소견과 의견을 달리하는데, 망인의 경우 고혈압은 없었을 수도 있고, LDL-콜레스테를도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낮은 수치이다. 흡연이 발병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으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병되므로 주 원인은 모른다."바. 제9면 제10~12행 '망인은~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를 '망인은 이 사건 무렵 업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어 왔는데, 야간근무 중 슬리브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빨리 해결하려는 정신적 압박감 속에 육체적으로 무리한 힘을 사용하다가 이 사건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로 고침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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