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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

2008누317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6구단1184,1심-대법원,2009두3002,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1(1978.이하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7. 4. 주식회사 ○○신문(이하 '○○신문'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사회1부 소속 기자로 근무하던 중 2006. 1. 11. 14:30경 부산 이하생략에 있는 자취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3. 16. 망인의 사망은 업무 외 사망이라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사망 당시 만 27세 11개월의 건강한 청년이었고, 평소 심부전증의 원인이 될 만한 기존 질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는 바, 망인은 ○○신문에 입사한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신참기자로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부산에 살면서 타 신문사와의 취재경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망인이 기자로서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기사거리를 발굴해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소외2을 만나 접대하며 취재활동을 계속하였던 점, 2005. 11.에는 oooo 특별취재단원으로서 oooo의 취재를 위해 감기몸살을 앓으면서도 밤낮없이 무리한 근무를 계속하였던 점, 2005. 12.경에는 연말기획취재로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였고, 이른 아침에는 시간에 쫓기며 출입 경찰서에서 취재를 하여야 하였던 점, 2006. 1. 10.에도 후속 취재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소외2들을 접대 하였던 점 등을 모두 감안해볼 때 망인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오던 중 이로 인해 급성심부전증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신문(가) 망인은 서울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 2005. 7. 4. ○○에 입사하여 사회1부 외근팀에서 ㅁㅁㅁㅁ경찰서, ○○경찰서, ㅁㅁ경찰서, o구청, ○○구청을 담당하는 사건취재기자로 근무하였다. 부산에 연고가 없던 망인은 친구와 함께 부산 이하생략에 있는 주택 1층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다.(나) 사회1부 외근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모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팀장은 oo지방경찰청을 담당하고, 망인을 비롯한 외근팀 소속 기자들은 구역을 나누어 그 구역 내 경찰서와 구청을 담당한다. 구체적인 업무로서는 08:00경 각 담당 경찰서로 가서 전날 야간에 발생한 사건 · 사고 및 당일의 사회적 동향 등을 사건일지나 당직자와의 대화 등을 통해 취재한 다음 담당 구청으로 이동하여 구청 총무과에서 구청행사 등을 취재하여 10:3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팀장에게 보고한 후, 팀장의 취재 지시에 따라 노트북을 이용하여 사건사고에 대한 원고를 정리하여 본사로 기사를 송고하고, 오후에는 일반 기사 작성을 위하여 취재활동을 하고 17:00경을 전후하여 취재를 마치고 18: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일반 기사를 본사에 송고하며, 이후 담당 경찰서로 이동하여 주간에 발생한 사건사고 등을 취재하여 본사에 기사를 송고하고 팀장에게 퇴근 보고를 한 후 20:3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퇴근을 하였다. 망인을 비롯한 사회1부 기자들은 매주 목요일 21:00~22:30 사이에 본사에 들어가 회의, 공지사항, 우편물 수령 등 부서 미팅을 실시하고 매주 토요일은 휴무하였으며, 팀장을 제외한 외근팀 기자 7명은 1명씩 돌아가면서 oo지방경찰청의 기자실에서 20:30경부터 24:30경까지 4시간가량 당직근무를 하는데 망인은 2006. 1. 6. 당직근무를 하였다.(다) 망인이 담당한 경찰서 중 ㅁㅁ경찰서는 다른 경찰서보다 조직이 크고 부서가 많을 뿐 아니라 취급하는 업무가 다른 경찰서와 달라 초기에는 기자들의 고충이 심한데다가, 10:00경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관계로 사전에 정보를 얻지 못하면 보도자료 배포일 다음날 조간에 기사를 실을 수밖에 없어 당일 석간인 oo일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망인은 기사 가치가 큰 정보를 사전에 획득하여 기사화하기 위한 긴장감 및 스트레스가 심하였다.(라) ○○신문에서는 기자가 새로 입사하면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신입기자에 대하여 업무적응을 위하여 주어지는 일이 많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일이 많은 취재활동에 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마) 망인이 속한 ○○신문의 사회부는 다른 부서에 비해 업무량이 많아 시간외 수당지급에 있어 1그룹으로 분류되고 나중에라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서라서 ○○신문의 기자들 대부분이 첫 근무지로 근무하기를 원하는 부서이고, 하루에 의무적으로 기사재료를 1건 이상은 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했다.(바) 당시 사회부에는 망인의 입사동기 기자로 소외3, 소외4이 있었고, 소외3은 생략경찰서, 생략경찰서를, 소외4은 생략경찰서, 생략경찰서를 각 담당하였는데, 망인은 위 2명의 기자들과 달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취재하느라 상당한 고충을 겪었다.(사) 2005. 11. 18.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는데, ○○신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2005. 10. 18.경 특별취재단을 구성하였고, 사회1부의 경우는 망인을 비롯하여 12명의 기자로 구성되었다. 망인이 단독으로 작성하거나 공동으로 작성한 APEC관련 기사는 9건이고, 그 중 3건은 아래의 르포 기사이다.(아) 망인은 사망하기까지 2005. 11. 10.자 '탐지견 앞세우고 샅샅이 수색', 2005. 11. 15.자 ’[웰컴투 부산APEC] 벡스코의 숨은 조역들', 2005. 11. 19.자 ’헬기에 물대포…전쟁터 방불', 2005. 12. 7. '부산역 대합실 노숙자 힘겨운 겨울나기’, 2005. 12. 15. '사는게 아니야 버티는 거지', 2005. 12. 22.자 '흥청망청 연말, 응급기관 쓸쓸한 심야풍경' 등 6건의 르포기사를 작성하였다. 위 2005. 11. 10.자 및 2005. 12. 15.자 기사는 망인의 단독기사이나 나머지 기사들은 망인과 동료기자들의 공동기사이다. 르포기사는 동행 취재를 하는 관계로 일반 기사보다는 3배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자) 망인은 소외2을 발굴 · 확보하거나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1주일에 3~4회 가량 업무시간 후 경찰서 정보과나 형사과의 경찰관들과 술자리를 가졌으나, 부산지역에 연고가 없는 관계로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연고로 술자리를 갖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2) 망인의 사망경위,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2006. 1. 10. 업무를 마치고 22:00경부터 생략경찰서 근처 식당에서 동료 기자인 소외4과 함께 망인이 기사화한 '경찰 새 지문인식기 애물'의 후속취재와 '검경수사권 조정'등 여러 가지 경찰현안에 대한 정보수집과 아울러 소외2 확보를 위하여 생략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과 소주를 곁들인 저녁을 먹고 인근 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양주와 맥주를 마시다가 다음날 02:00경 일행과 헤어져 귀가하였다. 그런데 11:00경까지도 망인으로부터 아무런 보고가 없자 소외4이 14:30경 망인의 자취방에 가 확인하니 망인은 침대에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였다.(나) 망인은 발견 당시 흰색 와이셔츠와 정장바지를 입고 양말을 신은 채 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베개 위에 얼굴을 깊게 묻고 엎드려 있었다.(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일시란에 '2006. 1. 11. 05:00경', 직접사인란에 '급성심부전증(추정)'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 망인은 1978. 이하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27세 11개월 남짓이었고, 신장 176cm, 체중 78kg의 체격이었으며, 일주일에 3~4회 가량 술을 마셨고, 매일 1갑의 담배를 피웠으며, 채용신체검사 결과에서는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다. 망인의 성격은 사교적이고 활발한 편이었다.(3)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의(○○의원 소외5)- 생전에 진단하거나 사체를 부검하지 않은 경우 포괄적인 병명인 급성심부전증(추정)으로 기재할 수 있음.- 체질에 따라서는 심한 과로로 인해 심근경색증이 유발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 : 망인의 경우 과로 인정이 안되고 근무지 재해가 아니므로 사망원인과 의학적 인과관계를 연결 지을 근거가 없음.2) 자문의 2. : 망인의 사망원인 질환이 추정진단이고, 급성심부전증의 발병 원인이 확실하지 않으며, 망인의 업무분석상 비록 계량적이지 못하지만 과로로 평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관련은 없음.3) 자문의 3. :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급성심부전증과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은 설명하기 힘들 것임.4) 자문의 4. : 망인의 경우 일상적인 업무 외에 업무상 과로 및 과중부하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근무 중 사망도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5) 자문의 5. : 망인은 입사 6개월의 건강한 자, 사망 장소는 자취방, 특이사항은 취침 전 식사와 소주, 사망원인은 급성심부전증(추정), 과로의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의학적 소견이 없음.(다) ○○대학교 oo병원 산업의학과 소외6(사실조회결과)- 망인의 사인은 시체검안서에 따르면 급성심부전증(추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시행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사인과 병명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망인의 경우 평소 건강한 젊은 사람이었고, 또한 심부전증은 일반적으로 노령층의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만성적인 질병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심장과 폐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직무스트레스는 급성 반응으로서 심근허혈, 부정맥, 보다 터지기 쉬운 경화반 형성, 혈전 형성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이들은 돌연사의 중요한 원인들이다. 직무 스트레스와 장시간의 근무는 만성적으로는 심장과 관계된 돌연사의 중요한 원인인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일본에서 시행된 과로사와 돌연사의 사례 조사들에서도 장시간 노동과 초과근무, 직업적으로 바쁜 시기가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건강한 젊은 근로자의 갑작스런 '심장관련 이상(추정)’으로 인한 사망을 직무스트레스(높은 업무요구도 등으로 인한), 장시간 근무 등 직업적인 과로와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망인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고 길고 불규칙한 근무시간이라는 직무상의 과로가 있어 보인다. 스트레스는 급성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만성적으로 존재하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망인은 기자로서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는 시기에 갑자기 사망했으므로 이 시기의 직무상 스트레스를 급성기 스트레스로 평가할지 아니면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 만성화되어 이미 적응과정을 거친 상태라고 평가해야할 지에 대하여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과 업무상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본다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라는 개연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경우 입사 후 6개월간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체검안서에 기술된 '급성심부전증(추정)'에 의한 사망(보다 정확하게는 돌연사 - 청장년급사증후군)과 관련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망인의 사망원인을 심한 음주 때문으로 보기는 어려움.(라) ○○대학교병원 ○○○내과 소외7(진료기록감정결과)- 급성심부전증은 갑작스럽게 심장기능의 감소로 인하여 호흡곤란, 폐부종, 혈압저하 등을 야기하는 질환임. 위험인자는 유전, 항암제, 술, 바이러스, 심근경색 등 다양함.- 알코올은 심장 혈관 경련을 유발할 수 있고 수년간 장기간 투여시 심장기능의 저하가 올 수 있음.- 급성심부전과 술과의 상관관계의 가능성은 적어 보임.- 과로와 급성심부전과는 관계가 없음.[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제1심 증인 소외8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사망당시 만 27세 11개월의 신체 건강한 청년이었고 평소 심혈관질환 등 기존 질환을 가지고 않았던 점, ② 망인의 시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심부전증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망인의 경우 평소 건강한 젊은 사람이었고 심부전증은 일반적으로 노령층의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만성적인 질병이므로(혈관의 협착으로 인한 증상은 적어도 혈관의 75% 이상 협착 소견이 있어야 증상이 나타나고 별다른 증상 없이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심부전증 또는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나, 망인은 사망 당시 만 27세 11개월로 혈관의 협착으로 인한 심부전증 또는 심근경색이 발병하기에는 이른 나이이다) 망인의 사망은 어떤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 심장과 폐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하여 발생하는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 청장년에서 보는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를 말하는 것으로 청장년이 갑자기 사망하여 철저한 사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사인이 될 만한 외인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로 걱정, 두려움, 불안, 공포 등의 심리적 스트레스나 과음, 과식, 급격한 온도 변화, 수술, 약제 투여 등의 물리적 스트레스가 그 유발 인자에 해당한다)로 볼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는 급성반응으로 심근허혈, 부정맥, 보다 터지기 쉬운 경화반 형성, 혈전형성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이들은 돌연사의 중요 원인이 되는 점 ③ 망인은 평소 08:00경부터 20:30경 내지 21:00경까지 하루 평균 12~13시간의 장시간 근무하였으며 2005. 11. 28. 부산에서 개최된 APEC과 관련하여서는 2005. 10. 18.경부터 APEC 특별취재단의 한 사람으로서 APEC을 전후하여 감기몸살을 앓으면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누비며 강도 높은 취재활동을 하였고, 연이은 12월의 연말 기획취재를 하면서 늦은 밤까지 부산역, 부산진역, 종합병원, 파출소, 구청 등을 찾아다니며 경찰관, 구청직원, 쪽방거주자, 노숙자, 주취자 등을 취재하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피로가 많이 누적된 점, ④ 망인은 신문사에 입사한지 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신참기자로 부산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관계로 경쟁 신문사와의 취재경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밤 늦게까지 소외2 발굴 및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점, ⑤ 망인이 사망 전날 경찰관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그로 인한 과음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경찰관들과의 회식자리를 전적으로 망인 개인의 취미 생활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외2을 발굴하여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생명인 사회부기자(경찰출입기자)로서의 특성상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망인의 근무시간 및 업무형태로 볼 때 사적인 일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사망(돌연사 또는 급성 반응으로 심근허혈 등 심혈관질환을 유발하여 이로 인한 돌연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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