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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319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5342,1심-대법원,2009두732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4면 제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않고 집에서 쉬던 중 17:00경 화장실에서 쓰러져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나. 제4면 제13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한편, 이 사건 재해 전의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기록 등은 남아 있지 아니하여 그 병력 등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건강보험기록상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 등으로 치료받은 흔적은 나타나 있지 않다.다. 제7면 제20행의 '원고의'부터 제21행의 '보이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원고의 경우 비록 이전에 고혈압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고혈압, 당뇨병 등을 앓은 가족병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해 이후인 2007. 10. 22. ○○○○○○병원이 발행한 진단서에도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이 병명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정(갑 제6호증의 1) 등에 비추어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고, 더욱이 원고는 뇌출혈의 간접적 유발인자인 과도한 흡연과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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