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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322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9399,1심-대법원,2009두1731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12. 24.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연구소 승용섀시설계3팀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5. 10. 5. 11:40경 업무 관련 회의를 위해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공장으로 출장가던 도중에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후송된 후송된 후 '소뇌경색증, 소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5. 11. 14.경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2. 20.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에게 일상 업무에 비해 특별히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이 뇌동맥경화(추정) 등으로 인한 뇌혈관 폐색으로 발병한 것이어서 업무에 기인한 상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하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승용섀시설계3팀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5. 1.부터 UN 신차개발 프로젝트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고, 거기에 갑작스럽게 퇴직한 다른 선임연구원의 업무까지 떠맡게 되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신차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여러 팀의 자료를 합하고 고위직 임원에게 직접 결재 및 보고를 하는 데에 따르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를 비롯한 ○○연구소 연구원들의 정상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이다. 원고의 주거지는 광명시 이하생략아파트였고, ○○연구소는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다.(나) 원고가 2004년까지 ○○연구소 승용섀시설계3팀에서 담당하고 있던 업무는 섀시 설계 컨트롤팀의 파트장 업무, LD(쎄라토), RS(카렌스) 컨트롤부품(변속기 레버로부터 변속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연결부품) 설계 선임연구원 업무였는데, 당시까지 원고는 다른 연구원들과 마찬가지로 보통 07:30경 출근하여 17:15경 퇴근하였고, 늦어도 대부분 19:40에 퇴근하였으며, 휴일 근무는 별로 하지 않았다.(다) ○○연구소에서는 2005. 1.부터 UN 신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는데, 그에 따라 섀시설계 컨트롤팀에서 UN 컨트롤부품 설계업무도 담당하게 되었다. 원고는 UN 신차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UN 설계센터 CE(chief engineer, '키맨'으로도 호칭되었다)로 임명되었는데, 그 업무는 각각 50~100명으로 구성된 승용샤시설계3팀, 승용의장설계3팀, 용차체설계3팀, 전자설계3팀으로부터 담당부문의 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해결방안, 진행상황 등 관련사항을 취합하여 정리한 후 프로젝트 팀장인 소외1, 실장인 상무 소외2, 센터장인 부사장 소외3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고, 주 2회 개최된 정기회의 등 프로젝트 진행상황 점검을 위한 회의에 대비하여 관련자료를 정리하고, 회의석상에서 자료를 설명하며,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을 각 팀에 전달하는 것 등이었다. 원고는 위 업무에 대하여 직속상관인 소외6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라) 한편, 승용샤시설계3팀 내 KM(스포티지) 컨트롤부품 설계 담당 선임연구원인 소외4이 2005. 3. 21.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되자 원고는 소외5 연구원과 함께 그 업무까지 분담하게 되었는데, 그 업무 중에는 소외4만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있어 원고에게 쉬운 업무는 아니었다.(마) 원고의 분장사무가 2005. 1. 이후로 위와 같이 늘어남에 따라 업무량이 종전에 비해 많이 높가되었고, 특히 UN 신차 개발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달한 2005. 8~9월에는 그 업무가 집중적으로 증가하였다. 원고의 직속상사인 소외6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이전까지 주 1~2회 가량은 05:30 전후에 출근하여 거의 매일 22:00에 퇴근하였고, 토요일은 거의 매주, 일요일은 월 1~2회 가량 출근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의 업무량이 2004년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연구소의 입증 체크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05. 7월에 2차례, 8월에 4차례, 9월에 2차례 각 05:30 전후에 출근한 사실과, 토요일인 같은 해 8. 20. 출근한 사실은 확인되나, 다른 직원과 함께 출입하는 경우 출입증 체크기록이 남지 않는 등의 이유 때문에 위 출입증 체크기록을 통한 원고의 객관적인 근무시간 확인은 불가능하다.(바) 원고는 평소 동료 근로자나 상사인 소외6에게 위와 같이 UN 설계센터 CE 업무와 관련하여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고위직 임원인 상무, 부사장 등에게 직접 보고하는 데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감, 회의나 보고를 앞두고 각 팀으로부터 자료가 제 때에 전달되지 않을 경우의 스트레스, 임원들로부터 원고가 속한 팀뿐만 아니라 의장설계3팀, 차체설계3팀, 전자설계3팀의 미진한 업무처리에 대하여도 지적을 받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 종종 호소하였다. 원고는 팀장 소외1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심한 질책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사) 원고는 2005. 10. 1.부터 2005. 10. 3.까지 휴무한 후 2005. 10. 4. 출근하였는데 ○○공장 생산관리팀으로부터 KM(스포티지) VGT RHD의 양산이 임박한 위 시점에서 원고가 속한 팀에서 설계한 클러치 튜브 애시(CLUTCH TUBE ASSY)의 조립상 문제점이 발견되어 2005. 10. 5. 14:00 회의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17:00경까지 사내 DFSS 직무교육을 받고 23:2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근한 후 다음 날인 2005. 10. 5. 대책회의 참석을 위해 자택에서 07:30경 출발하여 ○○공장으로 향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아) 원고는 2004. 9. 21.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신장 175cm, 체중 88kg, 혈압 140/90mmHg(참고치 139이하/89이하), 총콜레스테롤 301mg/dL(참고치 230이하)로서 고지혈증 의심, 비만관리, 혈압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4. 10. 7. 고지혈증에 대하여 실시된 2차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242mg/dL(참고치 40-200), HDL 콜레스테롤 44mg/dL(참고치 30-70)로서 고지혈주의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05. 7. 22.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신장 176cm, 체중 90.4kg, 혈압 154/97mmHg, 총콜레스테롤 299mg/dL, 중성지방 277mg/dL, LDL 콜레스테롤 208mg/dL(참고치 70-150)로서 비만, 혈압상승,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의 소견을 받고, 건강검진을 실시한 ○○○○대학교 부속 oo병원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2005. 9. 14.경부터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약 1년간 금연하다가 2005. 10. 2.경부터 하루 1~2개피 정도를 흡연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지사 자문의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고, 병력상으로 보아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존증의 악화로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여지며, 뇌출혈은 뇌경색으로 인해 2차적 으로 발생한 것으로 진단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나) ○○대학교 oooo병원 주치의뇌동맥경화(추정) 등으로 인한 뇌혈관 폐색으로 뇌경색이 생겼고, 이차적으로 경색부위에 출혈이 동반되었다.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다.(다) ○○○○○○공단 oooooo연구원장① 뇌경적의 가장 큰 원인은 동맥경화증이다. 동맥경화증은 오랜 시간에 걸쳐 뇌혈관을 병적인 상태로 바꾸고 최종적으로 뇌경색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인자 역할을 한다.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들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심장세동, 고령, 흡연 등이 있다, 뇌경색 및 뇌출혈이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서로 다른 견해가 많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는 한 인자로 인정하고 있다.② 음주, 흡연 및 비만이 있는 사람은 뇌경색 및 뇌출혈의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높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더해질 경우 전체적인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③ 초과근무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 상태지만 최근의 한 연구는 그것이 스트레스 상태와는 독립적으로 혈압을 증가시켜 뇌, 심장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개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를 초과근무로 보아 수행된 것인데,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그 발생확률은 증가할 것이다.[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25,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6의 증언, 제1심 법원의 oooooo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담당 업무와 근무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 부담이 전 해에 비하여 다소 가중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았으리라는 점은 추인된다고 할 것이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 및 뇌출혈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초과근무 자체가 독립적으로 뇌, 심장질환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 또한 존재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원고가 수행한 연구원 및 설계센터키맨으로서의 업무 자체는 과도한 육체적 피로를 수반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기존 업무에 더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나, 신차개발 프로젝트가 원고에게 생소한 일이라고 볼 수 없고, 소외4의 업무 또한 소외5와 나누어 부담하였으며, 원고가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의 선임 연구원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 부담이 과중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2005. 10. 1.부터 10. 3.까지 휴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10. 4. 늦은 시간에 퇴근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낮시간 동안 있었던 직무교육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의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은 뇌동맥경화로 인한 뇌혈관 폐색으로 뇌경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며 경색부위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고는 그 전 여러 차례의 건강검진 결과 고지혈증, 비만, 고혈압에 대한 주의 판정을 받았고, 2005. 9.부터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등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이 고혈압, 동맥경과 등 기존증의 악화로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원고의 주치의도 이 사건 상병이 뇌동맥경과로 인한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다소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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