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32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6구합241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제5-6요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원고는 제1심에서 제5-6요추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과 제4-5요 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만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부분에 한정된다.2. 기초사실원고는 1999. 10. 1. 주식회사 ○○○○ ○○공장(이하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한 이래 페인트에 각종 첨가제를 넣어 색을 만드는 작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06. 3. 14. ○○○외과의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병과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고 2006. 4. 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6. 15. 원고의 위 상병들이 모두 퇴행성의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내용 및 사고발생 경위 원고는 평소 회사에서 페인트첨가물을 탱크에 주입하기 위하여 무거운 드럼리프트를 밀거나 용기를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05. 11. 17.경 회사에서 300kg에 달하는 드럼리프트를 밀다가 허리가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였다.그 후 원고는 작업을 중단하고 회사의 의무실에서 간단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같은 달 22일 회사에 사고사실을 통보하고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12. 9.까지 ○○○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 ○○○외과의원 의사 소외1 (원고 주치의) 제5요추-천추간 수핵탈출증은 기존 질환에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나, 외상이나 노동 등이 상병상태의 급격한 악화를 가져와서 잠재된 증상이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피고 ○○지사 자문의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좌측으로 경도의 후외측 탈출소견이 관찰되는데 모두 퇴행성의 기존질병일 가능성이 높다.(다) ○○대학교부속 ooo병원 의사 소외2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증의 소견이 있으며 그 부분 신경근 장애 증상이 있다. 허리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거나 지속적인 힘이 가해지면 발생할 수 있다.㈑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3제5-6요추간 전방전위증, 중심성 및 좌측후방으로 추간판탈출증, 추간판 퇴행성 음영변화가 관찰된다. 제1천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척추증이 관찰되고 추간판탈출증이 좌측후방으로 치추와 제6요추는 동일 부위에 대한 표기상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위 증상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 또는 체질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우치면서 신경근을 압박하는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는 퇴행성의 척추질환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 이 발현되었거나 악화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ㅁㅁ대학교병원 의사 소외4중등도의 이 사건 상병과 척추전방전위증이 인지된다. 일반적으로 척추전방전위증의 경우 추간판탈출증이 동반되나 그 양상이 전위된 정도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의 경우 전방전위증의 정도보다는 요추간판탈출증(연성수핵의 탈출)의 정도가 더 심한 상태로 단순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으며, 기존질환인 척추전방전위증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작업력이나 외력에 의하여 상태의 악화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도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8, 갑 제9 내지1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학교부속 o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ㅁ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증세가 있다는 점과 퇴행성의 기존질환인 척추전방전위증이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 자문의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척추전방전위증 등에 영향을 받은 퇴행성의 병변으로만 보기에는 수핵탈출로 인한 신경근압박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작업력 등의 외력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 점, ② 원고의 작업내용으로 보아 수년간 무거운 물건들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거나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요추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부담이 누적되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그 증세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30세에 불과하여 요추부의 퇴행성의 병변이 이미 심하게 진행된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의 증상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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