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32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1280,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가 2007.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견관절부 관절순 파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86. 12. 6. ooooo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도장 2부에서 소지(녹이나 불순물이 있을 때 이것을 도구나 기계 등으로 제거하는 작업) 및 도장작업을 수행하던 중 2006. 8월~9월경부터 양측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껴 2007. 1. 15. 울산 동구 이하생략에 있는 ○정형외과의원에서 진찰한 결과 ① 양측 견관절부 극상건 부분파열, ② 양측 견관절부 극상건 건염, ③ 양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④ 우측 견관절부 점액당염, ⑤ 우측 견관절부 관절순 파열(이하, '이 사건 각 상병' 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되었다.나. 원고는 2007.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3. 27.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은 작업과는 무관한 퇴행성의 기존 질환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에서 주로 어깨에 많은 부담을 주는 소지 및 도장작업을 함에 따라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3호증의 각 1·2, 갑4호증의 1 내지 3, 갑5호증의 1 내지 8, 갑7호증의 1 내지 32, 을2·9·12호증의 각 1·2, 을3·13호 증의 각 1 내지 3, 을4 내지 8·10·11호증, 을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원심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심의 ㅁㅁ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원심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건강상태(가) 원고가 수행한 작업 중 소지 작업은 도장 선행 공정으로 사상을 통해 강재 표면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고, 도장작업은 소지작업을 마친 강재표면에 분사도장 및 붓도장을 하는 작업이다.(나) 위 작업은 협소한 선박 구조물 내부에서 서거나 무릎, 허리를 굽히는 등 다양한 자세를 취하면서 붓도장, 압축 펌프 스프레이 등의 도구를 들고 수행하는 것으로 주로 좁은 공간에서 팔을 들고 어깨의 힘에 의존하여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원고는 입사 이래 하루 약 9시간씩, 21년간 수행하여 왔다.(다) 원고는 ○○○○○에 근무하던 중 2002. 1. 3.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좌측 견관절부 견봉하 및 삼각건하 점액당염, 좌측 견관절부 관절순 파열로 요양승인 받아 2002. 1. 3.부터 2002. 9. 30.까지, 2003. 1. 27.부터 2003. 12. 15.까지(2003. 3. 5.경 좌측 견관절부 관절순 파열에 대한 수술받음) 각 요양한 바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양측 견관절부의 동통과 압통, 관절운동의 제한 등을 보여 견관절부 정밀검사(MRI)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이 진단됨(○정형외과의원 소외1 2007. 1. 17.자 진단서).- 우측 견관절부 상부관절순 파열(⑤상병), 우측 견관절부 극상건 건염(②상병 일부), 우측 견관절부 점액당염(④상병), 좌측 견관절부 점액당염, 좌측 견관절부 극상건 부분파열(①상병 일부)에 의거 양측 견관절부 동통으로 이학적검사 및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결과 위 상병을 진단받아 계속적인 동통과 근력약화, 압통 등이 지속되어 계속적인 치료를 요함(○정형외과의원 소외1 2007. 4. 16.자 소견서).- 원고의 상병명은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③상병), 양측 견관절 극상근건염 및 부분파열(①, ②상병)으로 양측 어깨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결과에서 인지되는 극상근건의 파열과 견봉쇄골관절 비후로 인한 극상근건 압박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및 징후의 주된 요인으로 판단되며, 나이에 따른 퇴행정도를 고려해도 원고가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오랜 기간 해왔고 임상증상 및 징후와 MRI 결과상 소견이 일치하는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병원 산업의학과 소외2).(나) 피고 자문의- 제출한 자료에서는 원고 견관절의 구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각 상병 중 양측 견관절부 극상건 부분파열(①상병), 양측 견관절부 극상건 건염(②상병), 양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③상병)은 유사한 병명으로 사료되고, 우측 견관절부 점액당염(④상병), 우측 견관절부 관절순 파열(⑤상병)도 명확한 소견이 없어 증상, 이학적 소견만으로 추정되는 질환이다.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요양 후의 작업기간, 내용으로 보아 작업으로 인해 최근에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좌측 견관절부 MRI상 관절순 파열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흔적이 보여진다. 그러나 봉합이 잘 유지되고 금속나사 주위의 음영증가가 보이는 정도 외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이는 정상적으로 수술 후에 보여질 수 있는 소견이다. 우측 견관절부 MRI상 회전근개, 상부관절와순에 대한 음영증가는 명확히 관찰되지 않는 등 추가상병 인정이 어렵고 재요양이 불필요하다.- 원고의 견관절 구조상 양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③상병)이 일상생활 등에서도 자연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양측 견관절부 극상건 부분파열(①상병), 양측 견 관절부 극상건 건염(②상병), 우측 견관절부 점액당염(④상병)은 양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으로 인하여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상병이므로 의미 없는 상병이고 작업관련성도 없으며, 우측 견관절부 관절순 파열(⑤상병)은 일반적으로 작업과 관련성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상병이다.- 자료검토(2002년 및 2007년 MRI, 진료기록지 등)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이 모두 확인되나, 좌측 견관절의 경우 수술 및 물리치료 등의 요양 후 증상 고정상태로 판단되고, 우측 견관절의 경우 증상이 최근에 발생된 것으로 작업이나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작업이나 재해와는 무관한 자연발생의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 법원 감정의1)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외3- 이 사건 각 상병 중 ① 내지 ③, ⑤상병이 MRI 결과 및 이학적 소견상 인지된다.- 현재 양측 견관절의 통증 및 압통, 통증으로 인한 운동범위 감소, 운동시 통증 등이 관찰된다.- 극상근 건염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액낭의 보호작용의 약화, 주위 구조물에 의한 기계적 자극으로 인한 극상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초래되는 것인데, 심하면 파열되기도 한다. 충돌증후군은 견봉의하면, 오구견봉인대, 오구돌기 견봉쇄골 관절 및 점액낭 측회전근개로 경계되는 견봉의 아래쪽 출구 밑에서 회전근개의 반복적인 운동으로 자극을 받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견봉하 점액낭이 두꺼워지고 회전근개 및 이두근 장두의 퇴행성 변화가 초래되는 것이고, 견관절 상부관절순 파열은 견관절 과사용에 따른 편심적 과부하로 인해 관절의 불안정성을 초래, 이때 길항근의 작용이 소실되어 과부하를 흡수하지 못하고 파열되거나 건염이 생기는 것이다.- 인지된 위 각 상병은 원고의 반복된 소지 및 도장작업으로 인해 누적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일 가능성이 있고, 관절경하 견봉하 감압술, 점액낭 제거술, 관절상부 병변 회복술 등 수술 등 치료(수술일을 기준으로 약 3~6개월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2) ㅁ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외4- 2007. 1. 16.자 우측 견관절 MRI상 관절순의 파열(⑤상병)을 의심할 수 있는 조영증강 소견이 보이기도 하지만 명확하지 않고, 극상건의 부분파열 소견(①상병 일부)과 동반된 점액당염(④상병) 소견 및 견봉-쇄골 관절의 관절염 소견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작업이나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2007. 1. 16.자 좌측 견관절 MRI상 극상건의 부분파열에 대한 수술흔적이 관찰되며, 관절순은 잘 유지되고 있음. 점액당염 소견 및 견봉-쇄골 관절의 관절염 소견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작업이나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원고의 연령과 직업 및 작업정도와 MRI 소견상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발병 가능한 정도의 소견으로 사료된다.- 대부분의 회전근개 질환은 심각한 손상 후에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특별한 손상이 없거나 경미한 손상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많은 경우에 만성적인 양상을 보여 간헐적이고 경미한 통증이 있다가 경미한 손상으로도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원고의 위 진단 상병의 원인은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퇴행성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가벼운 작업 정도로도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정확한 직접적인 원인을 찾기는 어렵다.3) △△대학교 정형외과 소외5- 원고는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봉합술 후 상태 및 극상건 파열봉합술 후 상태에 있는데, MRI상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인해 봉합술 시행한 흔적 확인되고 봉합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상완관절와에 금속나사 소견 확인되며 술후의 정상적인 소견으로 판단됨. 좌측 견관절 극상건의 전방에 부분파열로 인해 개방적으로 극상건 봉합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며 극상건의 재파열(①상병 일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우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⑤상병) 및 충돌증후군(③상병 일부) 상태에 있는데, 극상건의 파열(①상병 일부) 소견은 없으나, 극상건 자체의 신호강도 변화 소견 보여 극상건 건염(②상병 일부)으로 판단되며 견봉하 점액낭의 신호강도 증가 소견 보여 견봉하 점액당염(④상병) 소견으로 판단됨.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주로 운동선수 중 투수에서 흔히 발견되는 병변으로 최근에는 일반인에게 외상으로 가장 흔히 발생하며 반복적인 던지는 동작이나 어깨 이상 위로 들어올리는 일이 많은 일과 연관성이 높다.- 양측 모두 극상건의 부분파열(①상병) 소견은 없음. 좌측 견관절은 이미 2002년도에 수술을 시행받은 술후 상태로 MRI상 상부관절와순 봉합술, 개방성 극상건봉합술은 시행받은 것으로 보이며 모두 봉합상태가 잘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분 파열, 극상건염, 점액당염, 충돌증후군 모두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연령의 증가, 단순한 일상적인 동작, 스포츠 활동 등에 의해서도 충분히 발병가능하나, 상부관절와순 파열(⑤상병)은 원고의 연령이 MRI 검사 당시 47세로 보아 상기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반복적인 견관절 부하 작업이나 외상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우측 견관절의 경우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의해 견봉하 골극, 극상건 건염이 발생하여 충돌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연경과적 진행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점은 특별히 관찰되지 않음.- 그러나, 우측 상부관절와순 파열(⑤상병)의 경우 MRI상 퇴행성 변화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비교적 모양과 신호강도가 전체적으로 잘 유지된 상태에서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연령으로 보아 단순히 연령의 증가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뚜렷한 외상의 병력이 없다면 반복적인 견관절 부하작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 판단먼저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견관절부 관절순 파열(⑤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자문의들은 명확한 소견이 없거나 작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① 원고가 ○○○○○에 입사한 후 약 21년간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온 점, ② 당심 감정의인 △△대학교 정형외과 소외5은 MRI상 퇴행성 변화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고, 원고의 연령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견관절 부하작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점, ③ 다른 법원 감정의들도 비슷한 견해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견관절부 관절순 파열(⑤상병)은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보다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한편, 이 사건 각 상병 중 나머지 ① 내지 ④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장기간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원심 감정의인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외3이 원고의 위 ① 내지 ④상병이 위와 같은 반복된 소지 및 도장작업으로 인해 누적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원심 감정의인 ㅁ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외4도 퇴행성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가벼운 작업정도로도 위 ① 내지 ④상병이 발생할 수가 있어 원고의 작업으로 인한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에서의 업무수행과정으로 인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 중 나머지 ① 내지 ④상병이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보다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그러나, ① 원고 주치의들이나 피고 자문의들, 법원 감정의들은 이 사건 각 상병 중 나머지 ① 내지 ④상병 발병여부에 관하여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않는 점, ② 원심 감정의인 ㅁ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외4는 위 ① 내지 ④상병이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가벼운 작업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점, ③ 피고 자문의들은 모두 퇴행성 질환으로 보고 있으며, 당심 감정의인 △△대학교 정형외과 소외5도 원고의 좌측 견관절은 이미 2002년도에 수술을 시행받은 수술후 상태로 모두 봉합상태가 잘 유지되어 부분파열, 극상건염, 점액당염, 충돌증후군 모두 없으며, 우측 견관절의 경우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의해 견봉하 골수 극상건 건염이 발생하여 충돌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점은 특별히 관찰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 중 나머지 ① 내지 ④상병은 관찰되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견관절부 관절순 파열(⑤상병)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① 내지 ④상병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견관절부 관절순 파열(⑤상병)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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