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332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2121,1심-대법원,2009두1605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정,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12행의 "종료"를 "종류"로 정정나. 제1심 판결문 제7쪽 7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내용으로 판단하면 척추에 부담을 주는 일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퇴행성변화의 악화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행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전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위 감정의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를 추가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10,11행의 "갑 제5호의 1" 다음에 ", 갑 제 6호증"을 추가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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