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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신청반려처분취소

2008누332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2142,1심-대법원,2009두10710,3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피고가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신청 반려처분 중 요추3-4-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치는 부분】가. 제3면 12행부터 맨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나. 인정사실갑 제2, 4, 5, 6, 7호증, 을 제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다만 갑 제6호증 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제1심 법원의 ○○대학교oo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착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 ㅁㅁ대학교의과대학 부속 ㅁㅁ병원장,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경력 및 업무내용원고는 1982. 10. 13.부터 1년간 ○○○○ ooooo 회사에서, 1984. 2. 15.부터 1985. 5. 14.까지 주식회사 ○○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 주식회사에서 각 미장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1985. 5.경 이후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상당 기간 미장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나 그 정확한 기간과 근무처는 확인되지 아니하고(이와 달리 원고가 그 사이에도 계속 미장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다), 2000. 4. 21.부터 2001. 9. 8.까지 대전 이하생략 소재 ○○○○에서 레미콘 트럭운전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미장업무를 할 때에는 왼손으로 시멘트 반죽 덩어리가 놓인 판을 들고 오른손으로 흙손을 들어 바르는 작업을 하였다.'나. 제5면 11행의 '유추할 수 있다.' 부분 다음에 'MRI 소견상 원고의 회전근개파열은 전층파열이 아닌 점액낭 측 부분파열의 경우 견관절의 강직이 동반되어 유착성 피막염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 이미 파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를 추가다. 제6면 20행부터 제7면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먼저, 이 사건 제1추가상병에 관하여 살피건대, 진료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양 어깨에 대한 통증을 호소한 바 없고, 2005. 3. 5. 이후에야 좌측 견부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유착성 피막염으로 진료받아 왔는데, 회전근개 부분파열시 유착성 피막염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점, 진료기록 감정의도 한 번의 추락으로 인하여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회전근개파열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의 일종으로서 특히 50대 이후에는 만성적 질환으로 보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46세로서 적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리고 원고가 그 동안 상당한 기간 건설현장 등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중 2-3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 정확한 근무기간과 근무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미장공으로 어느 정도 기간 작업할 때 그 작업으로 인한 어깨 부담이 회전근개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회전근개파열을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에서의 미장일로 발생 또는 악화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사고로 기존의 증세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은 막연한 일반적인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제1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라. 제8면 13~14행을 삭제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제1추가상병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고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제2추가상병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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