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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332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129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3면 제10 행부터 제14행까지 열거된 증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나. 제6면 제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대학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소외1에 대한 oooooo연구소의 부검소견은 임상양상이나 심근조직검사 소견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심근염의 발생원인은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질환일 가능성이 크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제6면 제4행을 "㈓ 급성심장사"로, 제10행을 "㈔ 심근염"으로 각 고쳐 쓴다.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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