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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누334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9651,1심-대법원,2010두2720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로서, 장해등급 판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인 원고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27,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20,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는 이러한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가. 제3면 1째줄 다음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나. 제3면 2째줄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을 '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으로 고치고, '(5) ○○○○대학교 oo병원장'항 다음에 아래 (6)항을 추가하며, '[인정근거]'란에 '당심 법원이 한 ○○대학교 의과대학 oooo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를 추가한다.『(6) 당심 법원이 한 ○○대학교 의과대학 oooo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가) 원고의 상병은 경추 경련성 사경이고,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판단된다.(나) 경련성 사경은 경추부 근육이 불수의적으로 수축되는 근이상 긴장증으로, 일반적으로 목 근육이 불수의적으로 수축하여 목의 자세가 조절이 되지 않고 목 부위에 통증을 일으키기도 한다.(다) 목 주위 통증과 목의 수의적 운동제한 등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고, 경추부의 불수의적 수축으로 일상생활과 노동능력에 일부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 전기공으로 종사시 노동상실율은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상 두부 뇌척수항 Ⅸ-B-2항을 준용하여 31%이고, 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7급 4호에 해당된다.』다. 제6면 11째줄 " … 소견을 내고 있는 점"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⑤ 당심 법원이 한 ○○대학교 의과대학 oooo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위 신체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로 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중 5. 가. (5)에 의하면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만 남은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대학교 의과대학 oooo 병원장이 한 신체감정에 의하더라도 일반인보다 더 높은 집중력과 작업강도를 요하는 전기공으로서 노동능력 상실율이 31%에 그친다고 감정소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위 신체감정 촉탁결과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며 보면, 원고 장해상태가 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제9급 제15호보다 중한 제5급 제8호나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제9급 제15호와 관련하여 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중 5. 가. (6)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서,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자(가),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 타각적(他覺的)소견으로 증명되는 자(나),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자(다)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시행령과 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은 [별표 2]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 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원고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보면 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제9급 제15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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