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누334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2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2면 제7행의 '2006. 12. 12.'을 '2006. 12. 22.'로 고쳐 쓴다.나. 제4면 제1행 이하의 '(가)'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원고는 피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삽입술'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우신경공협착'에 대한 추가 요양 및 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가 2006. 8. 11. 불승인처분을 받자 2007. 2. 12.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아래 (나)항과 같은 내용을 회보받자 원고와 피고에게 「피고는 위 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삽입술'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우신경공협착'에 대한 추가상병을 승인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위 조정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원고는 2008. 4. 17. 피고로부터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삽입술'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우신경공협착'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2008. 5. 6.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후방감압술 및 후방추체간 유합술을 시술받고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다.다. 제4면 제10행의 '【증거】'에 '을 제5호증의 1, 2, 3'을 추가한다.라. 제4면 제21행 '경도의 단마비가'를 '경도의 단마비나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 마비가'로 고쳐 쓴다.마. 제5면 제6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다만, 원고로서는 추가 승인된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삽입술'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우신경공협착'에 대한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다시 장해보상청구를 하여 그때의 후유장해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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