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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335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8370,1심-대법원,2009두1715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히여 이를 인용한다.가. 제3면 제3행 '다녀야 했기 때문에'를 '다녀야 했고, 이전 교체공사팀에서 담당하던 업무까지 계속 처리하여야 했기 때문에'로 고침나. 제4면 제12행 '방문하였다' 다음에 "(망인은 운전면허가 없어 출장시 소외 회사 또는 협력업체의 직원들이 운전하는 차량 등을 이용하였다). 한편, 같은 ○○○○○의 차장 소외1는 경기도 4개 시군(이하생략)을 담당하고 있었고, 대리 소외2은 서울 2개 구(이하생략), 경기도 1개 시(이하생략)를 담당하고 있었다."를 추가함다. 제5면 제13행 다음에 아래를 추가함"(사) 소회 회사의 구조조정 등소외 회사는 2006. 6.경 3개 지역 3개 공장을 oo공장으로 통합하고, 특별퇴직으로 1,000여 명의 직원 중 120여 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그 후에도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다시 2008. 3 명예퇴직을 통한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라. 제8면 제3행 '페혈전'을 '폐혈전'으로 고침마. 제10면 제14행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또한, 스웨덴에서의 Rosengren 등의 연구결과(Psychosocial factors and venous thromboembolism: 갑 제10호증의 1, 2)에 의하면 장기간의 추적조사 결과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경우 스트레스가 없거나 중증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 비하여 폐색전증의 위험이 증가(위험률 1.80)하였다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연구결과만으로는 스트레스와 폐혈전색전증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함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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