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08누335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1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 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3행의 '0.5mm'를 '0.5cm'로 수정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3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2) 원고는, 설령 망인에게 간경화 또는 간암의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폐증으로 인한 전신쇠약 및 면역력약화 때문에 간경화 및 간암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비록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중간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에 의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광부로 일한시기, 기간 및 진폐증의 정도, 진폐증과 간경화 및 간암과의 관련성, 진폐증의 후유증, 망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진폐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됨으로써 간경화, 간암이 발생하거나 이미 발생한 간경화, 간암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4행의 '(2)'를 '(3)'으로 변경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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