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339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072,1심-대법원,2009두22799,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5. 9.(소장에 기재된 2007. 5. 1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가. 제3면 제2행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다음에 '갑 제4 내지 7호증'을 추가하고, 제3행, 제4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치고, 제5행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 이 법원의 ○○○○○○○○공단 ○○○○○○연구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함나. 제3면 제15행 '걸쳐놓은'을 '걸쳐놓는'으로 고침다. 제3면 마지막 행 '진단을 받았다.'를 진단을 받았고, 2007. 4. 4. ○○병원에서 후궁절제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 받았다.'로 고침라. 제3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함"㈒ ㅁㅁ병원의 외래기록지에는 원고가 4~5년 전부터 증상이 있다가 2007. 3. 31.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배합통을 들다가 허리 통증이 시작되었고, 증상이 시작된 것은 2007. 3. 31. 토요일 아침으로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온 후부터 허리가 안좋기 시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02년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2005년 ○○한의원에서 요각통으로 한방치료를, 2006년 ○○정형외과에서 요추염좌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각 받은 바 있다.㈔ 원고가 여러 차례 수정하여 제출한 요양승인신청서에는 재해발생일시가 2007. 3. 30. 17시 또는 2007. 3. 30. 5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원고는 2007. 3. 29.야간작업을 시작하여 3. 30. 오전 6:30경 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하였으며, 3. 31.은 토요일로 휴무일이었다."마. 제5면 제4행 '만정적인'을, '만성적인'으로 고침바. 제5면 제5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함"㈑ ○○○○○○○○공단 ○○○○○○연구원장(감정촉탁결과)1회성의 작업으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MRI 소견에서 제4-5요추간과 제5요추-제1천추간판은 신호강도의 감소 소견이 있는 상태로 퇴행성 변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전의 수진자료에서도 2005년과 2006년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과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로 치료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고, 2007. 4. 1. 외래기록지에 4-5년 전부터 증상이 있다가 2007. 3. 31. 악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07. 4. 2. 촬영한 MRI 상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이 좌측으로 파열된 소견은 급성의 사고나 손상으로 나타난 결과라기보다는 만성적인 퇴행성의 추간판탈출증이 2007. 3. 31. 배합통을 들다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발견된 만성 퇴행성의 질병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만성 퇴행성의 추간판탈출증이 배합업무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은 별도로 조사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2007. 3. 31.의 작업(배합작업)으로 추간판탈출증의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배합작업 자체의 업무가 급성적으로 파열을 일으킬 정도의 외부 외력으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근골격계의 상해율과 심각도율은 일이 최대 허용한계 이상으로 행하여질 때 노출된 모집단에서 심각하게 증가하는데, 30kg 정도의 믹싱볼을 들어올리는 업무로 인하여 L5/SI 디스크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견딜 수 없는 최대 허용한계를 초과하는 650kg의 생체역학적 압착력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방사선학적 소견과 의무기록, 수진자료 및 진술서 등을 고려할 때 퇴행성의 질병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을 살펴볼 때 발생시점에서 만 32세로 호발연령이 아니어서 연령에 의한 퇴행성의 질환이라고 볼 수는 없다."사. 제5면 제11행 '근무시간 내내 반복하였는바,' 다음에 '비록 1회 작업시 믹싱볼을 들어올리는 거리 소요 시간은 매우 짧지만, 그러한 작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를 추가함아. 제6면 제3행 '어려운 점' 다음에 "(다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은 배합통을 드는 작업을 하다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취지는 진료기록지와 이 사건 상병 승인신청서에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함자. 제6면 8행 '어렵다고 보이는 점' 다음에 '⑥ ○○○○○○○○공단 ○○○○○○연구원장은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도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을 살펴볼 때 발생시점에서 만 32세로 호발연령이 아니어서 연령에 의한 퇴행성의 질환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하고 있는 점'을 추가함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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