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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339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7353,1심-대법원,2009두1600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 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4면 2행부터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다) 망인은 2주 동안은 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24시간을 근무한 후 24시간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근무하고 그 다음 주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은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방식으로 다른 2명의 시설관리원과 3교대로 근무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하루 중 주간 8시간은 2명이 함께 근무하고(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1인이 근무함), 나머지 16시간은 혼자 근무하게 된다[2007. 11. 30.부터 2007. 12. 7.까지 시설관리원 중 1명이 휴가를 떠났는바, 이 기간은 원래 망인이 24시간 근무인 기간이어서 망인의 근무시간이 따로 늘어나지는 않았으나, 2007. 12. 4.(화)과 2007. 12. 6.(목)은 2명이 함께 근무하던 주간 8시간 동안 혼자 근무하게 되어 업무가 약간 증가하였다].'나. 제5면 1행의 '혈압수치가' 부분을 '혈압수치 등이'로 수정하고, 제5면의 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검진년도혈압(mmHg)비만도생활습관음주흡연종합판정2003136/90비만2단계개선필요주1~2회(1회 소주1병)20~29년(하루1~2갑)정상B+질환2004143/89비만1단계개선필요거의 마시지 않음20~29년(하루1~2갑)정상B+질환2005117/77비만1단계양호거의 마시지 않음금연정상B2006120/80비만1단계양호거의 마시지 않음금연질환의심(R)2007(1차)125/89비만1단계개선필요거의 마시지 않음금연정상B+질환2007(2차) 건강주의(간장질환)다. 제6면 1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2003. 8. 11. 당시 혈압은 190/120mmHg로서 중증 고혈압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강압제 치료 후 2007. 10. 29. 138/79mmHg, 2007. 11. 29. 134/84mmHg로 조절되고 있는 상황임.- 관상동맥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으로서, 관상동맥경화증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범주에 들어가며 협심증, 심근경색증으로 발병하기도 함. 관상동맥경화증에서 관상동맥 내경이 50% 이상 좁아지면 활동시 가슴 통증을 호소하지만, 무증상인경우도 있으며, 심장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임- 진료기록상 망인이 과거 관상동맥질환을 의심할 만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는 소견은 발견할 수 없음.- 고혈압은 관상동맥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위험인자 중 하나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서는 철저한 혈압관리가 필요하지만, 혈압 관리만으로는 관상동맥 질환이 절대적으로 예방되지는 않으며, 심혈관질환의 다른 위험인자가 동반되어 있다면 총체적으로 위험인자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심비대란 심장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하여진 경우를 지칭하며, 특별한 증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심비대를 유발하는 질환의 종류와 심비대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증세를 나타낼 수도 있으며 무증상일 수도 있음. 일반적으로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 등으로 감별하고, 전문검사방법으로 심장초음파검사, 심장 다나 MRI 등을 시행하여 진단함.- 진단기록지상 의사가 망인에 대하여 치료가 필요한 심비대증으로 진단한 것에 관한 기술을 발견할 수는 없음.- 일반적으로 심비대증의 특별한 치료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고혈압에 의하여 유발된 심비대는 고혈압 약물치료만 시행함- 2007년도에 시행한 심전도에서는 심비대를 의심할 만한 소견이 관찰됨.- 24시간 맞교대근무는 심장 및 혈관에 스트레스를 제공하여 기존의 심장병 발생 또는 진행에 악영향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들 스트레스 종류 및 정도에 대한 영향은 개인차이가 심하며, 스트레스와 심장질환 발생 및 악화 또는 진행 정도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수의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과학적인 산출 방법도 없음.- 수면부족이 인체에 나쁜 영향인 피로 증가, 수면 장애 등을 유발시키고 심혈 관계에 악영향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이들 질병발생 및 진행 정도와 수면 부족과의 인과관계 정도를 입증할 객관적 방법은 없음.- 수년간 주당 72시간 정도의 장시간 근무가 혈압과 심장 혈관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이들간의 상호 인과관계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은 없음.- 망인의 사망과 업무의 관련성, 급격한 기후 변화와의 인과관계를 수치적으로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라. 제7면 1행의 '사실조회결과' 부분 다음에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마. 제7면 10행의 '근무하는 동안' 부분 다음에 '2주간은'을 추가하고, 11행의 '그 다음날에' 부분을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으로 수정바. 제7면 13행의 '변경되었으나,' 부분 다음에 '이 기간은 원래 순번대로라도 망인이 24시간 근무를 하여야 하는 기간이었고, 원래 주간 근무자가 2인이었던 것이 1인으로 줄어든 것은 2007. 12. 4.과 2007. 12. 6.의 이틀간에 불과하여'를 추가사. 제7면 17~18행의 '경과한 상태였으므로, 부분을 '경과하였고 그 동안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는 1인 근무를 하여 왔으므로'로 수정아. 제7면 18~19행의 '보이는 점' 부분 다음에 '[원고는 망인이 경비원 업무 외에 경리업무를 전담하였고 그것이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회계업무는 사감의 소관인 사실(갑 제18호증에도 망인의 이름은 나타나지 아니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가사 망인이 사감의 지시에 의하여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전 1개월간 퇴사 또는 외박으로 인한 환불금이 발생한 기숙사생은 10여명에 불과하고, 수십명에 이르는 대부분의 퇴사인원은 이 사건 사고 후인 12월 중순 이후에 환불금을 받아 간 사실, 환불금은 모두 기숙사생 또는 그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반환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에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하루 평균 1회 미만인 입금업무가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었다고 볼 수도 없다)]'를 추가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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