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누341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04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2면 11행, 제3면 17행의 각 '척취기고정술' 부분을 '척추기기고정술'로 수정나. 제5면 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5)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진료기록감정)- 척추기기고정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학설대립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척추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신경학적 손상이 악화될 경우 시행한다는 것이 정립된 의학적 소견이다.- 척추골절은 ① 흉요추부의 심한 전굴력으로 흉요추부의 추체가 골절된 압박성 골절, ② 골절파편의 일부가 척추강 내로 방출되었으나 척추체의 안정성이 유지된 안정성 방출성 골절, ③ 골절파편의 일부가 척추강 내로 방출되어 척추체의 안정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로 나뉜다.- 원고의 흉추부 골절은 압박성 골절로서 신경관 압박소견은 없고, 요추부 골절은 안정성 방출성 골절로서 중등도의 신경관 압박소견이 있다.-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척추분절의 불안정성 기준에 대하여 의견대립은 있으나 교과서적인 일반적 기준은 ① 여러 분절의 압박골절이나 ② 단일분절이라도 50% 이상 압박률을 지닌 경우 ③ 후주(posterior column)의 부분적인 인대손상이 동반되는 경우인바, 원고의 경우 각각의 병변은 안정성이고 추체 압박률이 50%에는 미달하나, 두 분절에의 병변이 있어 불안정성 소견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척추기기고정술은 흉추 11번부터 요추 3번까지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다. 제5면 마지막 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수정라. 제6면 1행의 '사실조회촉탁결과' 부분 다음에 ',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 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마. 제6면 5행의 '○○병원장' 부분 다음에 1,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을 추가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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