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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342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447,1심-대법원,2011두16063,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7. 3. 20. 망 소외1(생략)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사실(2쪽 2째 줄부터 6쪽 7째 줄)' 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3쪽 나. 인정사실 (1)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망인은 공수부대에서 군복무를 마친 후 1996. 11. 1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9년까지는 재단실에서, 2006. 2. 퇴직할 때까지는 합지실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서울 이하생략에서 출퇴근하면서 08:30부터 야근 포함 하루 평균 10~13시간 정도 일하였다 (2004. 6.까지는 토요일도 08:30부터 16:30까지 근무). 망인이 합지실에서 한 일은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접착제 또는 점착제를 유기용매(희석재)인 톨루엔으로 녹여 실리콘 처리한 종이 원단에 바른 후 열을 가하여 톨루엔을 증발시켜 이형지(離型紙)를 만드는 것이었다. 망인을 비롯한 합지실 근무자들은 가열 과정에서 접착제 등과 톨루엔이 반응하여 기체 형태 발생하는 각종 유기화합물을 호흡하는 바람에 두통이나 현기증에 시달리곤 하였다. 소외 회사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 등 보호구를 지급 하였으나 작업장에 냉방 설비가 가동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작업 중 발생하는 열기로 인하여 사실상 보호구 착용이 곤란한 실정이었다.망인은 군복무 시설부터 하루 5~6개피 정도 담배를 피웠고, 주량은 소주 반병 정도였다.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1997. 10.~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의하면, 망인은 2001. 7. 7. 각막염, 2001. 8. 9. 무릎 부분 염좌 등, 2003. 2. 7. 만성 치주염, 2003. 2. 14. 매복치, 2004. 1. 10. 두통으로 각 1일씩 진료를 받았다.○ 4쪽 4째 줄 마지막 '사용하는데' 다음에 '2006. 12. 22. 시료를 채취하여'를 추가한다.○ 5쪽 (3), (4)항 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3) 소외 회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여 왔는데, 망인이 근무하던 코팅/합지 1호기 측1번 좌석에 대한 유기화합물 측정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노출기준: 1.131측정일2003. 5. 132003. 12. 17.2004. 10. 6.2005. 8. 4.2005. 10. 17.2006. 5. 15.2007. 5. 23.측정치0.05560.01020.05432.7468검출기준미만0.00960.0487- 각 측정 결과 보고서 '관리 대책'란에는 '유기화합물은 중독성이 강하며 장기간 반복적 노출 시 인체 건강에 치명적 유해를 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환기 설비 효율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작업자에 대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005. 8. 4. 실시된 측정 결과 보고서 '측정 결과 및 평가'란에는 '코팅/합지기 작업시 접착제 및 석재로 사용되는 유기화합물이 기체 형태로 작업장 내부에 증발, 확산되어 작업자에게 노출되고 있다. 특히 1호기는 노출 기준을 2-3배 이상 초과하여 우려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작업 환경 설비 실태 및 문제점'란에는 '코팅기별 상방향 포위식형 국소환기 설비 장착, 건물 벽면 하부에 소형 환풍기 장착, 기존 장착된 환기 설비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 정기적 점검을 통한 효율 유지 방안 검토'라고 기재되어 있다.- 2005. 8. 4. 및 2005. 10. 17. 실시된 각 측정 결과 보고서 '관리 대책'란에는 '전회 측정 시와 측정 결과가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는 것은 작업 성격상 작업자와 사용 유해물질과 접촉 및 거리가 밀착되는 정도가 달라서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현재 결과에 안심하지 말고 작업 안전, 보건 교육을 통하여 유해 물질에 대한 능동적 대처 능력을 배양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007. 5. 23. 실시된 측정 결과 보고서 '부서별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수' 표에는 '코팅 2호기 발암성 물질인 벤젠이 미량 검출되어 해당 작업자 6개월에 1회 특수 건강진단 실시 요망'이라 기재되어 있다.(4) 소외 회사 월 평균 접착제 3톤, 실리콘 360㎏, 톨루엔 180㎏ 가량을 사용하였고, 이를 주식회사 ○○, ㅁㅁㅁㅁㅁㅁㅁㅁㅁ 주식회사(이하 단순히 '○○' 'ㅁㅁ'이라 한다)를 비롯한 6개 화학 업체로부터 납품받았다. 납품업체들이 제출한 물질안전 보건 자료[MSDS, 다만 같은 ○○공단 내에 위치한 ○○(거래기간: 1996~2003년)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의하면, 벤젠이 포함된 제품은 납품되지 아니하였다. ㅁㅁ(거래기간 2001. 12. 10.~2006. 12. 1.)이 납품한 일부 제품에는 발암성 물질인 이소프로필알콜('BPS-6056', 5~15%), 티디아이( 'BHS-8515', 35-50%)가 함유되어 있었다.2.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업무에 의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 취업 및 업무수행 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작업장애 발병 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와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나. 망인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의학적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망인이 소외 회사에 근무 중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중 포름알데히드, 크롬, 니켈 등에 노출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8년간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각종 유기화합물에 노출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① 망인은 27세에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8년간 근무하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데, 소외 회사 근무 외에는 이 사건 상병과 연관 지을 만한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다핵 방향족 탄화수 등에 노출된 환경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② 망인은 작업 과정에서 접착제 및 희석재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유기화합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평소 두통이나 현기증에 시달리곤 하였다. 2003~2007년까지 주기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경우(6/7) 유기화합물 농도가 허용 범위(노출기준 2배 이하)를 넘지 않았다고 하나,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최초로 이루어진 측정에서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온 점, 측정 수치가 급격하게 변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측정 결과만으로 원고가 평소 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oooooo연구원이 실시한 역학조사는 2006. 12. 22. 채취된 시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 ㅁㅁ 등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납품받아 사한 접착제 등에 대한 성분 자료가 될 수 없다.④ 작업환경 측정이나 역학조사 결과 원고가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 톨루엔, 노말헥산 등 유기화합물은 중독성이 강하고 장기간 반복적 노출 시 인체 건강에 치명적 유해를 가할 있는 것들이다. 이들 유기화합물이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과학기술 수준에서 그렇다는 것일 뿐이다. 망인이나 원고와 같은 일반인들이 위와 같은 특수한 인과관계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도 어렵고,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를 근본으로 하는 사회보장 보험제도 목적에 비추어 바람직하지도 않다.⑤ ○○에 대하여는 대부분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 보건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을 비롯한 6개 납품업체가 제출한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벤젠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평소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ㅁㅁ이 공급한 제품에는 실제로 이 사건 상악동암 원인 물질로 분류된 이소프로필알콜, 티디아이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 업무 내용이나 작업장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 중 상당 기간 공기 중에 기화된 이소프로필알콜, 티디아이발암물질을 흡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다.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수해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3. 결론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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