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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취소

2008누342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07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나. 판단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 조합 본소에서 열릴 예정인 간부시무식 겸 책임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운전 중이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4호증(소외 조합 직원들 작성의 사실확인서), 갑 제10호증(소외1 작성의 사실확인문답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2, 당심 증인 소외1의 각 증언 등이 있다.그러나 갑 제4, 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위 소외2,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2, 소외1은 처음에는 원고의 처 등의 부탁을 받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 조합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를 만나러 가던 중에 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그것이 거짓임이 탄로나자 다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게 진술을 번복한 점, ② 소외1과 소외2는 당초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 조합에서 시무식이나 간부회의가 개최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를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일 시무식 또는 간부회의가 개최되었다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갑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5. 12. 26. 및 2005. 12. 12. 개최된 회의의 회의록은 작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은 원고의 집에서 소외 조합 본소로 가는 경로에 있기는 하나 소외 조합 본소와는 상당한 거리를 남겨두고 있는 곳이고 그 시각도 08:17경이라는 것이어서 원고가 그 날 08:30에 예정된 시무식과 회의에 참석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거리나 시간상으로 맞지 않는 점, ④ 반면에 원고 집에서 소외 조합 본소와 원고가 지소장으로 근무하는 oo지소는 대부분의 경로가 같고 그 거리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원고가 통상적인 출근 중이었다고 보면 거리상으로나 시간상으로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출근 중의 사고로 보일 뿐 출장 중의 사고로 보기는 어렵고, 그밖에 그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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