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345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114,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피고가 2007. 10. 8.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및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가. 제2면 제14행 '사망진단서'를 '시체검안서'로 고침나. 제4면 제12-13행, 제7면 제5행, 제9면 제2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침다. 제4면 제13행 '제44조 제1항' 다음에 '제3항'을 추가함라. 제7면 제20행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다음에 "(원고는, 소외1이 소외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서 정한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은 단지 출근길 통근버스 안에서 사망한 것일뿐 위 사망이 통근버스를 이용한 출근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함마. 제9면 별지 관계법령 중 제44조에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를 추가함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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