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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347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2852,1심-대법원,2009두1403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7. 7.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이 건축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목수로 근무하였는데, 2004. 7. 11. 작업을 마친 후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오후 8시 30분경 마비증상을 보였는데, 진찰 결과 '뇌실질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7. 6. 8.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23. 작업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스트레스나 과로를 인정할 수 없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이 사건 상병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원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1) 업무 내용 및 상병의 발생 경위, 원고의 건강 상태(가) 이 사건 공사는 대지 330.8㎡, 연면적 624.66㎡의 4층 콘크리트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2004. 5. 18.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쓰러진 2004. 7. 11.까지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으며 반장으로서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합판깔기, 거푸집작업 등 목공 및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쉬는 날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비가 와서 일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현장 여건에 따라 쉬었으며, 원고는 위 기간 동안 5월에 11일, 6월에 29일, 7월에 9일을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반장으로서 인부들과 함께 일하면서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도 담당하였고, 필요에 따라 현장인부들도 섭외하였으며, 이하생략 소재 자택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원고의 차로 출퇴근을 하며, 서울 이하생략에 거주하는 소외3, 서울 이하생략에 거주하는 소외2 등 인부 2명도 원고의 차로 출퇴근시켜 주었는데, 이에 왕복 약 3시간이 소요되었다.(다)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인 2004. 7. 6.에는 비가 와서 작업이 중단되었고, 원고는 2004. 7. 7.부터 2004. 7. 11.까지 거푸집 제거 작업을 하였는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04. 7. 11.에는 4층 내부 및 옥상 난간 거푸집 제거작업을 하였다.(라) 원고는 2004. 7. 11. 오후 6시경에 작업을 마치고 오후 8시 30분경 집에 도착하여 씻고 식사를 한 후 텔레비전을 보다가 오후 9시 30분경 마비증상을 보였다.(마) 원고는 10년 이상의 목수 경력이 있는데, 하루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으며, 2003. 10.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의정부 ○○병원)2004. 7. 12. 전위적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① 자문의 1특별한 스트레스나 과로를 입증할 수 없고, 사고 전 급격한 환경 변화 사실이 없었으며, 이 사건 상병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근무 외 시간에 음주 후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② 자문의 2과로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업무와의 관련성도 부족하며, 집에서 음주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③ 자문의 3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고, 기존 질환으로 하루 한 갑의 흡연력이 확인되는 등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뇌출혈로,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내재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① 2008. 7. 25.자 회보이 사건 상병은 좌측 기저핵부의 뇌실질내 출혈이고, 원고는 2003. 10.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는데,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이고, 고혈압의 대부분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본태성 고혈압이며, 본태성 고혈압의 발생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원인과 장기간에 걸친 고염식, 흡연, 비만,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 환경적 원인을 들 수 있고, 환자가 장기간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면 고혈압 진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② 2008. 8. 27.자 회보자발성 뇌출혈의 유발 요인으로는 고혈압, 뇌혈관기형, 뇌종양, 출혈을 유발하는 혈액질환, 습관성 마약 등이 있고, 원고는 내재적 소인인 고혈압에 흡연, 음주, 과로 등이 더하여 출혈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이며,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장기적으로는 혈관의 변성을 가져오고, 급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급격히 올려 뇌출혈을 일으켜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이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전의 공사업자가 작업을 지체하여, 건축주 소외1이 신속한 공사를 독촉하였고, 이러한 사정 등으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인 2004. 6.에는 29일간 작업을 하였고, 2004. 7.에도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2일만 쉬고 작업을 하는 등 더운 날씨에서 무리한 작업을 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기간 동안 오전 5시에 이하생략 소재 집에서 원고의 차로 출발하여 인부 소외3, 소외2를 각각 원고의 차에 태우고 작업현장에 오전 6시 30분에 도착한 후, 오전 7시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약 10시간 동안 작업을 한 다음, 다시 위 인부들을 집에 데려다 주고 오후 8시 30분이 지나서야 귀가하였던 바, 이와 같은 장시간의 작업 및 운전이 계속되며 심한 피로가 누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공정관리를 책임지는 작업반장의 일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인부들과 함께 목공일, 거푸집 제거 작업 등 체력소모가 큰 작업을 하였으므로 다른 인부들에 비해 업무가 과중하였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04. 7. 11.에는 습도가 높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 거푸집 제거작업과 옥상 난간형틀 제거 작업 등 평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하였고, 특히 추락의 위험으로 매우 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을 마치고 귀가한 후 약 1시간 뒤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집에서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의 내재적 소인인 고혈압에 과로, 스트레스 등이 더하여 뇌출혈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출된 점(원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참조)을 종합하면, 원고의 과중한 업무로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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