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349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379,1심-대법원,2009두315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8면 제7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제2항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원고는 이 사건 회식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회식 도중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었다고 평가된다 하더라도,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식 당시 식당에서 소주 2~3잔을 마셨을 뿐 노래방에서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회식에서의 소량의 음주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회식의 과정에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요소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회식 도중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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