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349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5714,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상병의 진단경위 등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의학적 소견㈎ ○○병원 주치의1)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의 기재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원고에 대한 2007. 2. 7. ○○의원의 진단병명인 '좌슬부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는 측부인대의 손상을 의미하므로 이때 내측 측부인대 손상이 있었다면 이러한 과거병력을 보건대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으로 인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고, 위 추락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상은 단순 염좌 또는 타박상으로 볼 수 있다.㈏ 피고 ○○○○지사 자문의㈐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ㅁㅁ병원장)[인정증거]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 18, 19행에 열거된 인정증거에 '이 법원의 ○○의원(2009. 6. 3.자 및 2009. 7. 16.자), ○○○외과,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제19행의 "별론의 전취지"를 "변론의 전취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부터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 판단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추락사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의 위 추락사고를 목격하였다는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과 위 증인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서(갑 제3호증) 및 원고가 주장하는 위 추락사고 직후에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는 과정에서, 원고의 좌측 무릎에 3cm 정도의 찰과상이 있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록된 진료기록(갑 제6호증) 기재 및 같은 취지의 이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있으나,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추락사고 직후에 사고현장에서 ○○○○○○ 주식회사 과장 소외1가 왼쪽 무릎을 다쳤다는 원고에게 바지 왼쪽 자락을 걷어올리게 하여 살펴보았으나 외상이 전혀 없었던 사실, 위 소외2은 위 추락사고 시각에 동료작업자 소외3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의 다른 곳에서 작업 중이서 위 추락사고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고, 추락사고를 당하였다고 말하면서 주저앉아 있던 원고를 목격하였을 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갑 제6호증의 기재 중 원고가 왼쪽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는 부분은 당초 진료기록부 작성 당시에는 기재된 바 없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담당의사에게 요구하여 수기로 추가 작성된 사실을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추락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나아가 ○○병원 주치의는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서는 다른 사고의 병력이 없다면 위 추락사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으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서는 2007. 2. 7. ○○병원에서 '좌슬부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로 진단받았던 병력이 새로운 자료로 제시되자, 이러한 과거병력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으로 인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고, 위 추락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상은 단순 염좌 또는 타박상으로 볼 수 있다고 취지로 회신하였고, 피고의 자문의들과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2007. 6. 27.자 MRI 사진이나 2007. 8. 7.자 양측 슬관절 비교 스트레스 필름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추락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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