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352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898,1심-대법원,2009두15272,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7. 4. 3. 원고에게 한 일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다. 판단' 이하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바꾸는 부분『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료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해 전후의 장해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의 지급 여부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판결).○○병원장은 원고의 상병이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과 제5요추-제1천추간 협부결손형 척추분리증으로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감정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작업 중 6-7m 아래로 추락하면서 허리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학교병원장은 원고에게 퇴행성 병변이 존재하지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요각통으로 2004. 11. 8., 같은달 26., 2005. 2. 17., 한요통으로 2006. 9. 1. 각 치료를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이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거나 또는 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가 2007. 4. 3. 원고에게 한 일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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