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352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5872,1심-대법원,2009두1297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18행의 '2006. 8. 21.'을 '2006. 10. 23.'로 수정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20행 말미에 '특히 망인은 2004. 8. 18.부터 2005. 12. 14.까지는 매월 1회씩, 그 후부터 2006. 10. 23.까지는 2달에 1회씩 ○○대학교병원에 가서 주치의를 면담하고, 혈당과 혈압을 측정하였으며, 처방전을 발급받았다.'를 추가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9행의 '따라서...'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따라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망인의 지병인 고혈압, 당뇨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는 없다(망인이 ○○대학교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고혈압, 당뇨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해 왔던 점에 비추어 늑골골절상을 입고 입원한 후에도 위 병원에서 처방받은 고혈압치료제 등을 복용하였거나 복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늑골골절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늑골골절 때문에 고혈압 등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운동을 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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