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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08누352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5111,1심-대법원,2009두2280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8.생략생)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인 2004. 4. 27. 뇌실질내출혈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2005년 9월경까지 '뇌실질내 출혈, 신경인성방광, 다발성 욕창과 관절구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요양한 후 장애등급 제1급 3호의 판정을 받았고, 그 후 욕창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2007. 6. 21.부터 2007. 10. 30.경까지 재요양하였다.나. 망인은 2008. 1. 17. 10:52경 자택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던 중 입가에 거품을 머금고 침을 심하게 흘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하여 ○○○대학교 oooo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위 병원 의사 소외2은 사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을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자연사'로 기재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12. 원고에게 '망인은 사체검안서상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자연사로 되어 있어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결과 욕창 등에 의한 패혈증 및 감염소견도 없어 당초 재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후에도 그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을 개시하기 전은 물론 그 후로도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상병 이외에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다른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2004. 4. 27.부터 2004. 6. 20.까지는 ○○○대학교 oooo병원에서, 2004. 6. 21.부터 2005. 9. 30.까지는 ○○○○○병원에서 각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후 위 병원 통원치료 및 ○○대학교 병원의 가정간호치료를 받던 중 욕창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승인을 받아 ○○○대학교 oooo병원에서 2007. 6. 21.부터 2007. 9. 30.까지 입원치료를, 이후 2007. 10. 30.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사망 전 대소변을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평소에는 기저귀를 차고 있었고, 받침대가 없으면 혼자 앉아 있지 못하여 대부분 누워 있었으며, 의식은 뚜렷하였으나 말은 전혀 하지 못하였으며, 다리는 마비상태, 오른팔과 다리는 감각이 없었고, 왼손은 조금 움직였으나 입까지 닿지 않을 정도였으며, 식사는 죽을 옆에서 수저로 넣어 주면 먹을 정도였다.(다)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망인은 2004. 4. 27. 업무상 재해를 당하기 이전에는 알레르기성 비염, 급성 기관지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폐렴), 급성 상기도 감염, 본태성 고혈압 등으로 치료받았고, 위 업무상 재해 이후에는 이 사건 상병 외에도 뇌경색,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급성 기관지염, 당뇨, 세균성 폐렴, 욕창성 궤양 등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① 망인은 뇌내출혈, 우측 편마비, 고혈압, 언어장애 등의 상병으로 2004. 6. 21.부터 2005. 9. 1.까지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은 후, 2007. 5. 31.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당시 부축을 받으면 실내 보행을 시도하는 수준이었으나 통원치료시에는 기능수준이 점차 퇴화하여 기립과 보행이 불가능하였으며, 대다수 일상생활 수행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고, 언어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제한 및 삼킴장애의 악화로 인한 음식물 섭취의 제한 등을 호소하였다(○○○○○병원 의사 소외3).② 망인은 2007. 8. 22.부터 2007. 8. 31.까지 재활의학과를 경유하여 성형외과에서 어깨, 양발, 오른손의 다발성 욕창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당시 욕창이 2004. 6. 21.부터 근육층을 침범하는 비교적 깊은 부위도 있는 상태였음. 일반적으로 욕창은 잘 낫지 않으며 당시 반신마비를 가진 환자의 전신적 상태로 보아 근치적인 수술적 치료나 호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장기간 욕창이 진행할 시 합병증인 패혈증, 골수염, 관절염, 괴사성 근막염 등이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의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대학교 oooo병원 의사 소외4).(나) 피고 자문의 소견① 사체검안서상 상세불명 원인의 자연사로 사인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급작스런 패혈증을 유발할 정도의 욕창 및 감염의 증거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사료됨(결정기관 자문의 1).② 사체검안서와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외인사의 소견이 없고, 욕창 등에 의한 패혈증 등의 소견도 없으므로 사망의 원인과 최초 요양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결정기관 자문의 2).③ 자료검토 결과 직접 사인이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자연사로 되어 있으며, 사체 부검 없어 정확한 사인을 알기 어려움. 당시 환자의 욕창 또는 감염 소견이 갑자기 패혈증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병명과 사인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결정기관 자문의 3).④ 병력, 사체검안서, 의무기록 검토 결과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될 수 있는 욕창, 패혈증 등의 악화소견 보이지 않으므로, 최초 승인상병과 사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결정기관 자문의 4).⑤ 재해발생 시점과 사망 사이에 3년 이상 경과되어 후유장해는 고정되어 이로 인하여 사망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고, 사체검안서도 고혈압, 과거 뇌출혈에 의한 원인 미상의 자연사로 추정된다는 것이어서 망인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본부 자문의 1).⑥ 사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이 상세불명의 자연사로 밝혀졌으므로 그 사망원인은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본부 자문의 2).(다) 사체검안의(○○○대학교 oooo병원 의사 소외2) 소견- 망인의 사망원인은 사망의 종류 중 외인사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불의의 중독, 추락, 익사, 자살, 타살 등에 포함되지 않았고 평소 지병(뇌출혈, 고혈압, 욕창)이 있어 병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직접사인으로 최근 합병증의 심각한 악화에 대한 의학적 정보나 소견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응급센터 내원시 이미 사망한 상태로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검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사체검안서상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이라고 표기하였고, 외인사가 아니므로 '자연사’로 표기하였음.-망인은 뇌출혈 후 발생한 합병증으로 수년간 반복적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았고, 특히 2007년 6월 갑자기 발생한 호흡곤란으로 응급센터에 내원하여 '기도흡인에 의한 폐색' 의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흡인성 폐렴으로 입원한 기왕력으로 보아 사망 당일도 뇌출혈 후유증에 의한 구역질 반사나 기도유지 부족으로 발생한 기도흡인으로 급성 호흡곤란이 야기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라)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oo병원 의사 소외5) 소견망인의 경우 부검을 하지 않아 명확한 사인 규명을 할 수 없으며, 사체검안만으로 의학적으로 명백한 사인을 규명하기는 어려움.- 의학적으로 상세불명의 자연사라 함은 고령으로 인한 내부 장기들의 약화, 전신쇠약 등으로 그 수명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80~90세 정도의 고령 환자에서 뚜렷한 원인 없이 사망한채 발견되거나 장기간의 와상 상태에서 점차 전신쇠약 등이 지속되어 사망한 경우에 기록될 수 있을 것임.- 망인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을 당시 기도 이물질이나 음식물 등이 관찰되었다는 기록은 없었고,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음식물 흡인이 있었다면 간병인이 구역반사 또는 호흡곤란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뇌출혈 후유증으로 구역질 반사나 기도유지 부족으로 발생한 기도흡인이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진단되거나 규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의료기록에 의하면 급성 호흡기질환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은 기록은 관찰되나 급성호흡곤란 증세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며, 음식물 섭취과정에서 음식물 흡인 등의 문제가 아니라면 급성호흡곤란이 자주 있었을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움.-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확인되는 기존질환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상세불명믜 병원체의 폐렴, 그리고 여러 가지 호흡기질환 등은 급성호흡곤란과 의학적으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만성 폐쇄성 질환이 있었다면 그것이 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병일 수 있고, 호흡곤란 또는 폐렴 등에 쉽게 이환되는 등의 취약성을 보일 수 있음.- 망인의 재해 전 상병에 호흡기 질환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고, 재해 상병으로 인한 치료 중에도 결핵 등의 후유증으로 폐의 낭성변화 등이 관찰되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사료됨.- 욕창이나 감염 소견이 갑자기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됨.- 망인의 관련 자료로 볼 때 욕창으로 인한 패혈증, 골수염, 관절염, 괴사성 근막염 등 사망에 이르게 할 병변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재요양 후 퇴원 당시의 상태로 보아 망인의 증상은 고정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3개월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산재보험 승인상병이 악화 되었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됨.- 망인이 산재보험으로 승인된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움.- 망인의 경우 첫째, 뇌실질내출혈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인 외상에 의한 손상과는 다르게 기왕증의 관여도가 많이 작용하였고, 근무기간이 관리직 4년 정도로 비교적 짧았던 점, 둘째, 망인의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과거 결핵 및 이로 인한 폐기종 등의 만성 호흡기질환 등이 있었고, 흡연 등의 악화요인이 있었던 점, 셋째, 기본적으로 욕창은 개호의 질에 따라 발생률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가정간호기록 등의 의무기록상 개호인의 욕창방지를 위한 노력 및 치료 부족등이 있었던 점, 넷째, 응급사태에 취약한 망인이 화장실에서 혼자 있다가 의식 저하된 채 발견된 점 및 응급구조대의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응급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망인이 변기에 앉아서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되는 등 개호 및 응급처치에 부족한 면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인이 명확지는 않으나 망인의 사망에 미친 산업재해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돌이켜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에 대하여는 사체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사체검안서에는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자연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이나 욕창의 악화로 인한 패혈증의 발병 등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에 관하여 피고 자문의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망인이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구역질 반사 또는 기도유지 부족에 기인한 기도흡인으로 급성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사망하였거나 욕창으로 인한 패혈증 등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오히려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업은 기존질환인 결핵 및 이로 인한 폐기종 등의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사체검안의 소외6은 망인이 구역질 반사나 기도유지 부족으로 인한 기도흡인으로 급성호흡곤란이 야기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망인의 주치의 소외4은 욕창이 패혈증 등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선 위 사체검안의의 소견은 그가 작성한 사체검안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 당시 기도에서 이물질 등이 발견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별다른 근거 없이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주치의의 소견 역시 망인에게 패혈증 등이 발생하였다는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어 마찬가지로 단순한 가능성을 개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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